국토교통부는 공연·광고·배송 등 안보를 제외한 전 분야로 드론 산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농업·촬영·관측 등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했다. 현재 3000만원인 25㎏ 이하 소형 드론 사업자 자본금 요건도 폐지해 소규모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선데이저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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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6.08.02 0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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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연·광고·배송 등 안보를 제외한 전 분야로 드론 산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농업·촬영·관측 등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했다. 현재 3000만원인 25㎏ 이하 소형 드론 사업자 자본금 요건도 폐지해 소규모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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