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5월 8일 청문절차를 거쳐서 현대차에 5개결함 사안에 해당하는 12개 차종 23만8000여대의 차량에 대해 리콜을 명령(강제리콜)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현대차 5개결함 사안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현상,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작동, 미점등 등 5개 사례다.
국토부가 리콜을 위해 청문을 연 사례는 앞서 2차례 있었으나, 이 경우 청문이 끝나자마자 자동차제작사가 바로 리콜에 들어가 강제리콜은 아니었으나, 이번 국토부의 리콜은 첫 강제리콜 사례가 될 듯하다.
현대차는 5건에 대해서 운전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해 사고를 피할 수 있고, 실제차량화재나 사고 등으로 이어진 사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허브너트 풀림, 연료호스손상 등은 차량에 있어서는 안 될 결함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리콜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모든 운전자가 차량문제를 사전에 인지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생산자 위주’의 시각일 뿐이라고 했다.
이는 현대차 직원인 김모(55)부장의 제보로 조사가 시작된 32건 결함의심사례와 관련해서 5건이 강제리콜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9건(87만 여대)은 무상수리조치 예정이며, 3건은 추가조사 예정이다. 이미 세타2엔진결함 등 3건(17만5000여대)은 이미 리콜 결정된 사안들로, 그 외 12건도 장기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김민성 기자 sundayk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