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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법조인 출신 '문민 민정수석' 검찰개혁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7.05.15  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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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도가니 검사’소신 발언 “검찰이 국정농단조력자…검찰수뇌부에 원죄” 꼭 새겨봐야

▲ 문재인 정부 조국 비검찰출신 첫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되어 잘못된 적폐청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 임명에 국민들은 ‘파격적’이라는 말들이 오갔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법조계 안팎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靑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친인척들의 비위를 살피고, 공직자직무감찰, 인사검증 등을 담당하는 핵심참모다. '인사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검찰조직을 장악할 수 있어 '실세 중의 실세' 자리로 꼽히기도 한다. 그동안 검찰출신 민정수석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과 '밀월'(?)관계를 맺다보니, 검찰수사에 개입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우병우 前민정수석이 그 대표적 사례다.

그래서인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자리를 '독점'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인 ‘조국’ 민정수석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모두가 검찰출신들로 수사개입으로 부작용이 많았다는 점을 꼭 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비(非)법조인 '문민민정'이 검찰개혁 가능할까?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조직논리를 모르는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을까? 우려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 법조인은 "조국 민정수석은 학교에만 있었다. 검찰조직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검찰개혁을 진행하게 되면 내부반발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조직을 몰라야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문민민정'이 되어야 검찰조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사기관 한 관계자는 "'문민 민정'이 검찰개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참여정부시절 이호철 민정수석이 맡았는데 별 잡음이 없었다. 오히려 당시 수사의 공정성이 더 높았다. '검찰조직을 안다'는 것은 검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개혁이 쉽게 되겠나"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비(非)사법고시'출신인데다, '비(非)검찰' 출신인 만큼 검찰조직으로부터 자유로워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항간에 지배적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그동안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나 검찰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을 강조해왔다.  

조국 민정수석이 꼭 새겨봐야 할 대목이 있다. 지난달 4월 12일 현직검사가 우병우 前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기각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비판했다. 당시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는 지난달 4월 12일 검찰 내부 망에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 사진출처 =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임은정 검사는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행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은 바 있으며, 영화 ‘더 킹’에 등장하는 정의로운 여검사 안희연 역의 실제모델로 유명하다.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 망 게시 글을 통해 “검찰은 지난 몇 년간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수사결과를 매번 도출한다는 비난을 줄기차게 받아왔다”며, “이번 국정농단사건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비난에 근거가 있음을 고통스럽게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은정 검사는 “수사대상인 전‧현직 법무부장‧차관, 검찰총장 등이 현직에 있는 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수뇌부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특별검사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우병우 前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우병우 前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이 검찰의 부실 수사에서 초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도가니 검사’ 임은정 검사의 주장처럼 그동안 매 정권에서 추진된 검찰개혁이 실패한 데는 검찰출신 민정수석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크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출신이 아니지만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다, 특히 형사소송법분야 전문가인 만큼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모습을 보여줘 검찰이 더 이상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는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데이저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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