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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처럼 노동사건 전담 노동법원 도입 등 10개 법률안 발의

기사승인 2017.05.19  09: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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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직 판결 받는 데만 7년 … 편향된 판결로 신뢰성도 낮아
- 노동사건 전문 법원 만들어 신속 공정 판결 이끌어야

▲ 민주당 김병욱 의원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5월 17일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노동소송법안 등 10개 법률안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동법원이란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과 같이 노동사건 만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말한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한국, 일본,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유럽과 남미에서는 노동법원이 더 보편적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 부당해고사건, KTX 여승무원 사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등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노동사건을 보면 현행 노동소송제도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 

먼저 노동분쟁 해결 절차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되고 중복되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는 2005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뒤 중노위, 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승소와 파기환송 후 다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기 까지 7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시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작용에 속하는 권리분쟁 심판을 행위원회인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노동법원 도입 법안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지방노동법원과 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에 노동사건 전담재판부를 두어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노동사건에 대한 법관의 사용자 편향성과 비전문성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KTX 여승무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오랜 소송기간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의 패소로 마무리되었지만 당사자들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노동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편향성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90년부터 25년간 정리해고․쟁의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전수 조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쟁의행위 관련 노동사건 판결 408건 중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59건(14%)에 불과하고 349건(86%)은 불법 판정을 내렸다. 반면 경영상 위기로 인한 138개 정리해고 사건 중 ‘해고 무효’는 41건(30%), ‘해고 정당’ 판정은 97건(70%)로 나타났다. 

편향성 논란은 법관의 비전문성과 연결돼있다. 노동법은 사용자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지만, 노동문제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법관들이 노동사건을 1대1의 자유계약 관계를 중요시하는 시민법과 같이 취급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오랜 권위주의시대의 영향으로 아직도 노동사건을 공안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노동사건에 정통한 법관들이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이번 노동법원 도입 법안에서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노동사건 재판에 근로자와 사용자측 참심관이 참여하는 참심재판을 실시하고 참심관이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형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판결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이끌도록 하였다. 

노동법원 도입은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검토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관련 10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처음 구체적인 설계도가 마련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제20대 국회에 입성한 김병욱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제19대 법안을 기초로 국회 법제실과 함께 민사, 형사, 노동, 비정규직 등 각 분야 전문 법조인들의 자문을 거쳐 새로운 법률안을 입안한 끝에 10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하여 모두 36명이 참여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노동사건 소송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 되어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복잡할 뿐 아니라 법원 판결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선진국형 노동법원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10개 법률안 공동발의 의원은 총 36명인데, 가나다순으로 강병원,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경협,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호, 김철민, 김한정, 박정, 박찬대,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심재권, 안민석,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후덕, 이용득,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임종성, 정성호, 제윤경, 최운열 등이다.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10개 법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소송법안(제정)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어 노동사건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을 두어 전속 관할하도록 함. 지방노동법원의 전속관할 대상이 되는 노동사건의 범위를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노동비송사건의 네 가지 범위로 하고 노사 참심관이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재판을 실시하는 등의 노동사건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노동소송법안의 의결을 전제로(이하 법률안 동일) 노동사건을 전속 관할하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의 설치 근거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각급 법원이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지방노동법원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강원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설치한다.
 
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판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정,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재해보상 심사 또는 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한다.
 
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한다.
 
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차별시정신청 업무를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한 조사․심문 규정, 조정․중재규정,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 등을 삭제한다.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동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의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정비한다.
 
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동노동행위에 관한 사건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불이익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정비한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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