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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제18탄] 구멍 난 ‘전국 국제항만 여객터미널’ 보안사고 빈발

기사승인 2017.05.19  09: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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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구역(CIQ)운영에 대한 법규미비로 보안사고 빈발…안일한 보안기관 대처 ‘도마 위’

전국 국제공항여객터미널은 항공보안법시행규칙에 따라 공항운영공사와 항공사가 자체보안계획을 수립하여, 탑승객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제공항여객터미널에서는 보안구역(CIQ)출‧입시 탑승권소지자의 여권명의와 탑승권상의 명의를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항만 여객터미널에서는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보안법 규정미비로 각 항만공사와 선사에서 탑승객의 신원확인절차를 여권과 대조조차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탑승권소지 여부만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국정원이나 경찰,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보안 기관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제항만 여객터미널 보안구역(CIQ)운영에 대한 관련법규가 미비함으로써, 국제항만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탑승객들의 출‧입시 탑승권소지여부만 확인하는 형식적인 출입국심사로 인해 잦은 보안사고가 전국 국제항만 여객터미널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실례로 2016년 9월에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이 남자친구의 여권을 가지고 일본 오사카로 출국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다. 또 지난해 7월에는 한 중국인 대학생이 부산국제크루즈터미널 출입국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통과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경찰에서는 해당 중국인대학생을 절차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하지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국제항만의 보안을 책임져야 할 관련기관들의 총체적인 보안부실 실태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항만 여객터미널에서의 보안을 책임져야 할 국정원‧경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보안관련기관들의 무사 안일한 행동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출‧입국하는 탐승객들의 정확한 신분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이 육안으로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위조신분증으로 둔갑한 테러범이나 불법체류자 등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국제항만 여객터미널에서의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보안법 규정미비로 인해 구멍 난 보안구역에 대한 관리로 언제 또다시 전국 국제항만 여객터미널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제항만 여객터미널에서의 보안관계 기관들의 정확한 임무분담 등을 통한 보안강화가 필수적이다.

전국의 국제항만 여객터미널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비롯해 인천항 1.2.신항 국제여객터미널,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 동해항국제여객터미널,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 대산항 국제여객터니널, 목포항국제여객터미널 등이 있다. 또다시 전국의 국제항만 여객터미널에서 무슨 보안사고가 발생할지 불안감을 지을 수 없다.

국제항만 여객터미널에는 내‧외국인들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국정원을 비롯해 경찰, 해수부, 법무부, 보사부, 농림부, 재정경제기획부, 국토교통부 등 많은 관련부처가 상주하여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서는 국제항만 여객터미널에서의 법적미비 부분 등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인 검토하여 신속한 업무조정역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때가 지난 뒤에 어리석게 애를 쓰는 사후약방문의 결과가 나지 않기를 바란다.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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