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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집중보도〕주요기관, 국민혈세 공돈으로 여기고 나눠먹는 ‘특수 활동비 내역’ 밝혀야 한다

기사승인 2017.05.22  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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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부터 ‘특수 활동비’ 내역 공개하고, 법규마련을 통해 매년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 새 정부는 주요기관 ‘특수 활동비’ 사용내력 밝혀 적폐청산공약이행 국민적 신뢰 얻어야

검찰의 '돈 봉투 만찬'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자금출처로 거론된 ‘특수 활동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좌천성 인사발령이 난 가운데 본격 감찰이 시작되면서, 검찰의 ‘특수 활동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요기관들의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특수 활동비’가 무려 11년간 9조4621억 원에 이르나, 내역공개를 모두 거부하고, 대법원판결 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하물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조차도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는 국민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차지에 국회를 비롯한 주요기관들의 ‘특수 활동비’ 내역을 이번 기회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전면 공개해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국민혈세로 편성된 예산 ‘특수 활동비’에 대한 문제점이 이번 검찰의 ‘돈 봉투 만찬’사건에서 드러나듯, 사실상 권력기관의 '쌈짓돈', ‘공돈’, ‘눈먼 돈’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 선데이저널이 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실과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은 5조2500억 원, 국방부와 경찰청은 1조가 훌쩍 넘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어서 법무부와 검찰, 청와대, 국회 등 권력기관이 독식하는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많은 특수 활동비를 사용한 곳은 국가정보원으로 전체 총액의 절반이 넘는 5조2589억 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국방부가 1조8326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경찰청은 1조3851억 원, 법무부와 검찰은 2948억 원, 청와대는 2779억 원, 국회는 950억 원 순이었다.

올 2017년 예산안에는 특수 활동비 총 8990억 원이 편성돼, 지난해보다 1.3% 증액된 120억 원이었다. 논란의 중심이 된 법무부에는 검찰 특수 활동비를 포함해 287억8300만원이 편성됐다. 국정원은 4947억 원, 국방부는 1814억 원, 경찰청은 1301억 원으로 주요권력기관들이 상위권을 독식했다.

그동안 특수 활동비는 각 주요기관 경리부서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부분의 특수 활동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증빙서류를 첨부해 공개해 왔으나 210항목에 해당하는 예산은 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아 어디에 예산을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수 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 활동에 드는 비용으로 정보수집이나 사건수사 등 이에 준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들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국가안전보장, 안보위해사범 수사 등에 쓰여 비공개가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각 부처 수장들이 수령하는 일체의 비용도 포함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직후 경남도지사 경선기탁금 출처와 관련해 특수 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홍 지사는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국회대책비(특수 활동비)명목으로 월 4000만~5000만원 받아쓰고 남은 돈은 집사람에게 줬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검찰을 비롯한 주요기관들의 특수 활동비는 관행적으로 격려금이나 판공비, 정보수집 및 수사지원비 명목으로 특수 활동비를 전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특수 활동비 예산을 사용한 주요기관들이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는 순 엉터리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적폐청산차원에서 국민의 혈세를 어디에 썼는지 밝혀내야 한다.

이처럼 특수 활동비가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정부 부처가 특수 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사법당국의 판결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여 국민의 혈세가 주요기관들의 공돈처럼 여기고 나눠먹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특수 활동비 예산내력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04년 대법원은 "국회의 특수 활동비의 수령자, 수령일자,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이 이를 거부했다. 지난 2015년 한국납세자연맹이 특수 활동비를 사용하는 18개 부처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든 기관에서 거부했다. 그나마 몇몇 기관은 총액 정도만 공개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법무부도 정보공개청구요청에 대해 "특수 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책정금액, 집행내역, 지출결의서 등에 관한 사항은 범죄예방, 수사, 형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범죄정보수집과 수사 활동내역 등이 알려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거부했다.

특수 활동비는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 정부의 산물로 일부 힘 있는 권력기관장들이 국민혈세를 공돈으로 여기고 나눠 먹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기관을 제외한 청와대, 법무부와 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의 특수 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검찰을 비롯한 주요기관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했음에도 사용처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던 특수 활동비 집행처와 관행 등이 밝혀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적폐청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수사나 정보수집과정에 사용하는 특수 활동비는 지난해 287억 원가량이 법무부에 배정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 액수를 검찰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 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적용범위가 한정돼 있다. 집행방법은 특수 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나 방법, 시기는 개별 업무특성을 고려해 각 중앙관서가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와 검찰 특수 활동비는 우선 법무부 검찰국이 배정받아 검찰총장에게 전달하면 이를 다시 각급 일선 지방청으로 배분한다. 이후 일선 지방청 기관장은 각 수사 환경에 맞게 수사나 정보수집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이 대부분 사용하는 특수 활동비는 수사보안유지나 정보제공자보호 등을 이유로 확인서 작성 등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특수 활동비를 사용하면서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획재정부 지침이 '용처 불명'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깜깜이 예산’, ‘공돈’, ‘눈먼 돈’,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방만한 집행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는 특수 활동비 집행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특수 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따르도록 하지만, 실제 현실과 거리가 있는 셈이다.

‘특수 활동비’ 역시 원칙적으로는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의 ‘특수 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서는 특수 활동비를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영수증이나 지급일자나 지급목적 등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특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함께 지급일자나 지급금액 등이 기재된 집행내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용내역을 무조건 공개해야 하는 업무추진비와 달리, 특수 활동비는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원지침에서는 사용처를 밝히면 수사나 정보 수집 등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이 지장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특수 활동비가 국가기밀사항 등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수 활동비’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사용내역공개의무가 없고, 기밀유지를 명목으로 수령자가 집행내역확인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어서다. 연간 8,000억 이상의 국민혈세가 특수 활동비로 사용되고 있지만,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 결산자료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사용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수 있어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하더라도 처벌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일부 국회의원이나 직원이 개인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등의 비리가 이어지며 특수 활동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수 활동비 문제를 거론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특수 활동비 사용처에 대한 사후 감시‧감독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개가 안 되다 보니 확인서 등이 만들어지지 않고, 확인절차 없이 방만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회가 특수 활동비를 견제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던 만큼 국회차원의 감시‧감독을 위한 법적제도마련이 시급하다.

‘특수 활동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검찰총장의 ‘특수 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건네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수 활동비’에 대해 국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수 활동비’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8천억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예산에 대한 예산‧결산을 맡고 있는 국회가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제도의 미비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선 법규 마련을 통해 감시‧감독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새 정부는 적폐청산 공약을 약속한 만큼 이번 기회에 ‘특수 활동비’를 받아쓰는 주요기관들이 국민혈세를 ‘공돈’, ‘눈먼 돈’,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문을 철저히 감사하여 국민적 신뢰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김쌍주 주간 등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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