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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 추진 방향은?

기사승인 2017.06.05  1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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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일자리 100일 계획의 기본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 목표다.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취임 후 100일 동안(5.10~8.17)에 추진할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본보 선데이저널이 분야별로 정리해봤다.

● 일자리 상황진단

단기적으로는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5대 일자리 위기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감소하고, 임금수준이 정체된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도 확대되고 있다.

취업자증감을 보면 2017년 1~4월, 전년비, 만 명으로, 서비스 35.9, 건설 13.9, 제조업 △10.0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위기전후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 8년 평균 4.1을 보인 반면, 이후 8년 평균 1.6를 보이고 있다.

OECD 최장수준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 준수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간 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애로가 심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5%로, 평균 근속기간은 2년 5개월에 불과하며, 에코붐세대(‘91~’96년생, 2차 베이비부머 자녀)의 노동시장 본격 진입으로 새 정부 5년은 청년고용여건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예상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산업․고용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한다. 플랫폼 생태계를 선점한 기업을 중심으로 승자독식이 심화되고 AI, 로봇에 의해 중·저 숙련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고용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일자리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제·사회정책의 전반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新성장동력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을 제고하면서, 대기업과 기존 주력산업에 의존한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기반을 다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 복지 등 사회서비스 공급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고,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 ‘일자리 100일 계획’의 주요내용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내에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하고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원수반 과제들은 추경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공감대 형성을 거쳐 조기 입법화를 추진하며,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의 로드맵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일자리 중심 행정 및 정책체계구축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수석실을 신설하였다.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는 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개최하여, 일자리위원회 시행세칙 등을 상정하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등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5.24일)하여, ① 일자리 상황(고용률‧실업률 등), ② 일자리 창출(취업유발계수‧취업자증감 등), ③ 일자리 질(임금격차, 임금상승률 등), ④ 경제지표(경제성장률, 투자, 소비 등), 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를 위해 주요 정책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혁신방안을 6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①직접일자리사업 통합, ②직업능력개발사업 조정 거버넌스 구축, ③장려금제도 단순화 , 취약계층 고용촉진・격차해소 집중, ④고용서비스・직업훈련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고용 세제지원제도 통합․재설계를 8월까지 할 방침이다.

또한 조세감면 신설 및 일몰연장 시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조세감면 평가에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 도입 ㅇ 근로감독관 증원(추경예산안, +500명)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노동 기본법령 준수 등 일자리 기초질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자리 민원 신문고 (www.jobs.go.kr)를 6월초까지 설치해 국민들의 일자리 고충을 해결하고, 각계각층의 건의를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창출기반을 강화하여,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구조로 전환하고, 중소기업․벤처창업 및 취약계층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 일자리 창출기반 공공부문

공공부문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충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으로 공공부문은 2017년 하반기 공무원 1.2만 명 추가채용을 위해 선발․교육 등 관련비용을 추경예산 안에 반영하고 연내 선발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아동안전지킴이, 노인일자리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확충(추경예산안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추진할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을 수립하여 일자리위원회에 6월 중으로 상정․확정하여, 공무원은 로드맵에 맞춰 총정원령 및 수당규정 등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은 시급히 인력확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시증원 협의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2018년 이후에는 공공기관 기능점검 분석과 연계하여 ’중기 인력운영계획(’18~‘22)’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일자리 확충하고, 중기 인력운영 계획은 6월~12월까지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2017년 경영평가편람 에 일자리 관련 지표를 강화(7월)하고, 변경기준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기반 민간부문
 
민간부문은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전환하여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고용영향평가제를 강화하여 각종 정책과 예산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확대하여 ‘최소 규제-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네거티브 규제개선 TF를 구성(6월)→규제대상 발굴 및 규제 개선(7월~) 현행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역, 화장품 원료규제 등 일부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창출의 원천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 처․창업 지원 기능을 전담 수행할 계획이다.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종합대책을 8월까지 수립할 계획인데, 예를 들면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확대, 코넥스 상장요건 완화, 네거티브 규제심사 기구 확대개편 등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방안 마련(8월) - 중소기업․스타트업 창업지원 자금 확대, ‘저금리, 이자유예,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의 창업금융 3종 세트 도입(기은, 9월 시행)할 방침으로, 창업기업자금(융자, ‘17년)은 창업기업지원자금 1.53조원, 청년전용창업자금 0.12조원이다.
 
청년창업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지침 개정, 7월)하고, 현행 정책금융기관 우수기술평가 기업 → (개선) 민간금융기관 우수기술평가 기업 등 추가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합병대가 50% 이상을 현금성으로 지급할 것 등 기술혁신형 중소․ 벤처기업 M&A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조특법 개정사항)해 나갈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現 5년간 50%) 상향 조정(조특법 개정사항)과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현행 창업 중소기업 지방세감면을 위해 취득세 75%, 재산세 50% (5년) 등을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하고 수도권 창업 기업중 취득세 중과 제외 기업의 범위를 현행 취득세율 일반기업 4.4~8.0%, 벤처기업, 첨단업종, 도시형공장 창업기업 등 2.8~4.0%확대(지방세법 개정사항)해 나갈 방침이다.

● 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확대

실패 부담으로 인한 창업위축 방지를 위해 재기지원을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내규를 개정(8월)하여 법인대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중은행 동참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현행 정책금융기관별 연대보증 면제기준 상이(창업 3년~7년 내, 우수기술기업 요건)한 점을 개선하여 창업 후 5년 내 모든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내규를 8월 중 개정하여 개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❶ (신・기보 단독채무)기존에는 감면하지 않은 신・기보 기존채무를 신・기보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75% 감면 ❷ (금융기관 다중채무) 신용회복위원회 심사 절차 간소화(2→1개월) 및 심사요건 완화(現 일반금융회사 채무는 최대 60%, 정책금융기관 채무는 최대 75% 감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펀드를 활용하여 3,000억 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여 재기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방안을 8월까지 마련 → 9월까지 펀드모집 공고 → 10월 운영사 선정 → 2018년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하는 경우 소액 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 시행(조특법 개정안 반영, 8월)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를 설치하고 향후 5년간의 4차 산업혁명 대응 5G 상용망 및 IoT 전용망 조기구축, 의료 등 주요 분야 빅 데이터 센터 설립,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ICT 융합시장 법제・규제 개선 등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고용지원을 확대 

청년구직수당을 신설하고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지급(추경예산안 반영)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부의 매칭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추경 예산안 반영)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5만 명 → 6만 명으로, 총 적립금은 2년, 1200만원 → 2년, 160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 → 개선 후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인상(추경예산안 반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現 유급휴가 3일) 확대방안 마련 등 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시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중소 →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현행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재 고용 시 2년간 인건비 10% 공제상향 조정(조특법 개정안 반영 , 8월)할 방침이다.

일 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실천하는 범국민 캠페인 실시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유연근무 확대, 건전한 회식문화 등이다.

●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인원확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을 확대(+3만개)하고 참여수당도 인상(추경예산안 반영)하며,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을 위해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일원화, 벤처인․청년예비창업자 멘토링 연계,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단계적 실업급여 적용 등 방안을 마련하여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하여 7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지역특화 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를 위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통해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광주형 모델) 확산 방안을 마련(8월)하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고용생태계 개선을 위해 지역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인 시도별 지역 클러스터 조성계획 마련, 혁신산단 지정,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상한 인상 등 및 산업․지역단위 일자리 실천전략을 마련, 수립된 전략을 바탕으로 세부과제 마련(11월) → 사업추진 지원(‘18년), 일자리위원회 상정(8월)할 방침이다.
 
수도권 소재 기업본사를 지방이전 시 이전인원이 많은 기업 일수록 혜택이 커지도록 세제지원 제도 개선(조특법 개정안 반영, 8월)한다. 현행 본사 지방이전 시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참여․협동․연대에 기반 한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인 사회적 경제 자본시장 조성,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사회적 경제 전문 인재 양성 등을 마련하여 일자리위원회에 상정 확정(8월)할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법안인 ①사회적경제기본법, ②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③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정부대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8월)할 계획이다.

● 일자리 질 높이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고용부 총괄) 를 가동하여 현장 실태 조사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통해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 분야는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안을 8월까지 마련하고, 혼란․혼선 방지를 위해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각 공공기관이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8월)하고,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하며,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안전 등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고용 원칙,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등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하되, 다만, 사용사유 제한, 고용부담금제 도입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맞춤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17년말 일몰도래)을 연장(조특법 개정안 반영, 8월), 현행 정규직 전환 인원당 중소기업 7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세액 공제하는 것을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주․근로자의 자진신고 기간 운영(7월)을 통해 근로자 가입신고만으로 고용보험 가입허용(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미 가입 사업주가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

최저임금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6월)하고, ① 매출액 기준 영세가맹 2→3억 원, 중소가맹 3→5억원 이하(여전법시행령 개정, 8월 시행)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② 현행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강화, ③ 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 ‘17년) : 16,250억 원, 지신보 보증잔액(’17년) : 17.0조원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④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공공입찰 시 감점 부여 등 시행(7월), 상습 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요건을 완화(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8월)하고,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을 신설하고 관계부처 합동 일제단속 (기초고용질서 미 준수 행위 전반)실시할 방침이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 → 52시간으로 단축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 고용부 행정해석 폐기를 추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6월)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업에 인건비 및 설비투자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및 인프라 확충지원 등이다.
 
특히, 정부는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 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각종 정책 수단을 100일 내에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는 전략이다. 일례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개선하고 일자리 민원 신문고도 설치된다.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 입법화하고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가 확충된다.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 수립을 통해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바꿀 예정이다. 일자리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최소·자율 규제, 신성장 산업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이 시행된다. 여기에 중소·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5년간의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는 현장 실태조사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준비할 계획이다. 혼란 방지를 위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규직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이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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