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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새 정부 지방분권 정책 제안 건의

기사승인 2017.06.08  09: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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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볍은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모두 법률에 위임하고, 법률은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상 과도한 법률위임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자치 조직권 등 사실상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모두 법률에 위임하고, 법률은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나친 중앙집권 및 중앙통제로 지방의 자치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 실례로 지나치게 상세한 법령으로 조례의 규율범위가 협소하고, 중앙통제만 강화해 놓은 것이다. 이에 시도지사협의회는 국정기획자문위를 통해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불균형으로 지방의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로, 지방 재정자율성 및 재정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권력분립은 중앙과 지방관계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재편을 통해 지방자치의 핵심 사항은 헌법에서 직접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새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프랑스, 스페인, 독일,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은 헌법에 지방분권 사항을 다수 보장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지방분권을 통한 위험의 분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성장 및 발전 모색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방분권 정책은 문재인대통령 핵심공약사항이라고 주장했다. 

이런 취지에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 정책과제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및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제2국무회의 신설 등 4대 분야 13개 지방분권 정책의제 제안과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 및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반영을 요청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새 정부 지방분권 정책 제안서 요약 및 설명서에는 지역 정책의견 수렴 기회 마련을 위해 시․도별(권역별) 시․도지사 간담회와 대통령 지역공약 연계, 시 ․도별(또는 권역별)로 지역정책 의견수렴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대통령 공약과제 이행 시, 지방재정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여 새 정부 초기에는 모든 지방에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국가전액부담이 필요하다며, 부득이 지방비 매칭 시, 지방분담율을 최소화 되도록 설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1999년 1월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단체장들의 추대형식으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참석 외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도 정식 회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2005년 4월 7일에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정부의 공동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발족시켜 운영하고 있다.

 

 

 

조성호칼럼니스트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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