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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주의해야할 3가지 항목

기사승인 2017.06.14  1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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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운전자들이 주의해야할 3가지 항목이 있어 본보 선데이저널이 소개한다.

첫째, 택시 뒷좌석에 타더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어린아이들은 카시트를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

둘째, 주차장에서 경미한 사고도 사고 차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시는 2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셋째, 블랙박스에 의한 신고를 간편화한다. 영상증거물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안보더라도 법규준수가 필요하다.

● 주·정차 차량 뺑소니 시 벌금부과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고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할 경우,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 항목이 현행 9개에서 14개로 확대됩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니 주의하세요.

● 추가된 과태료 항목

- 통행구분 위반 (제13조 제1항) : 인도에 이륜차나 자동차가 통행했을 때
- 지정차로 위반(제 14조 제2항) : 추월차로 위반, 화물 등이 지정된 차로 위반했을 때. 터널 시작과 끝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고속도로 터널 안 차로 변경을 단속한다고 함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제25조 제1항·2항):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거나 직진 차선에서 회전했을 때
- 보행자보호불이행 (제27조 제1항) :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를 위협했을 때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제39주 제4항):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을 때

● 블랙박스를 이용한 위반신고강화

기존에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법규 위반 신고를 하면 위반 운전자가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는 위반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차량 블랙박스도 단속 카메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란다.

● 긴급자동차 양보방법변경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하는 현행규정에서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게 양보하도록 강화되었다. 위반 시 20만 원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6월 3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1.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 : 위반시 범칙금 12만원 (차주가 없는 상태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는 사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2.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탑승자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 : 위반시 범칙금 12만원 + 벌점 30점

3.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하는 지점 : 기존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
 
4. 추가되는 과태료 부과 항목 : 개정안 시행 전에도 단속 대상. 다만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찰의 직접 단속 외에는 처벌이 어려웠으나 과태료 부과 항목에 포함되면서 앞으로는 타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단속카메라에 의한 적발도 가능

- 지정차로 위반 : 4만원
(편도 4차로를 예로 들면, 3·4차로 등 하위차로를 기준으로 최대 2차로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가 1차로에서 운행할 경우)
 
-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 5만원
(직진 차로나 좌·우회전 차로에서 정해진 방향 외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할 시)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 : 5만원
(화물차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보행자보호 불이행 :7만원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할 경우)
 
- 통행구분 위반 : 7만원
(인도에 이륜차 등이 통행하거나 차량이 인도에 들어갈 때 일시정지 등 안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 구급차 등 긴급 차량 통행 시 우측 가장가지로 피해 양보토록 한 규정을 좌우 방향 구분 없이 우선 양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하도록 변경

- 운전면허증 발급 시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지문 확인도 가능

● 2017년 시행중 및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종합

-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화(도로교통법) :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13세 미만의 동승자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도로교통법) : 터널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CCTV를 바탕으로 단속(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 주차장 사고 후 도주할 경우 범칙금 부과(도로교통법) : 20만 원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된다.

- 단속 시스템을 통한 과태료 부과 항목(도로교통법) : 기존 9항목- 신호, 속도위반, 급제동, 중앙선침번,안전거리미확보,횡단.유턴.후진위반,앞지르기위반,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위반, 진로변경위반/추가 5항목- 지정차로 위반(가변차로), 교차로통행 방법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가 방지조치위반

- 6월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 1종 보통면허 취득 제한 완화 : 한쪽 시야만 보여도 1종 보통면허 취득가능. 다만 한쪽 시력은 0.8,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주심 시야 20도 범위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준비해야 한다.

-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도로교통법)
‧ 고인물을 행인에게 튀긴 경우 : 과태료 2만원 (신고인이 그 차량을 적어 증거로 신고)
‧ 엔진공회전, 연속적 경음기 울리는 행위 : 범칙금 4만원

‧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범칙금(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 전조등을 안 켠 경우(일명 스텔스 차량) : 범칙금 2만원(상향등을 연속으로 켠 상태도 동일 처벌
‧ 운전 중 핸드폰 사용(통화 아니고 핸드폰 조작행위)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은 각각 15점
‧ 도로에서 싸우는 행위 :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보복운전으로 발전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정지)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달라진 도로교통법규정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미리 살펴보시고 숙지해야 할 것이며, 운전자 상호간을 위해서라도 법규준수로 명랑한 거리질서가 확립되도록 운전자들은 각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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