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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안경환, 조대엽 등 잇따른 검증구설에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 제기

기사승인 2017.06.19  0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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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매일 추가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 제기 중이다. 

특히 다른 의혹들은 몰라도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저서 관련 논란이나 과거 판결문 등은 우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놓쳤거나, 혹은 알면서도 넘어갔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미 14일 논평을 내고 “조국 민정수석은 제2의 우병우가 되려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권 내에선 아직 불만 목소리는 크게 없으나, 검증에 대한 우려는 하나둘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안경환 혼인신고’ 논란 이후 문팬 등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도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 나오고 있어 향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곽상도 초기 민정수석, 홍경식 전 민정수석 모두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1년도 못 채우고 사퇴했다.

‘김학의 성 접대’가 뇌관 돼 낙마한 곽상도 때 민주당 박홍근 비대위원(현 원내수석) “인사라인이 고장 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있으나마나 한 껍데기가 됐으니,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민정라인에 책임을 묻기도 민망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마땅히 민정수석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김현 대변인도 당시 “인사검증시스템을 작동불능상태로 만든 민정수석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새 정부의 국무위원들인 장관들에 대한 국회의 청문 절차가 필요조건이나, 이 과정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용어가 회자된다. 국민의 눈높이도 여야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모습이 안타깝다.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은 직업공무원과 다르다. 첫째,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전문성만이 아니라 정치적 효과성도 중요한 인사결정 요인이다. 둘째, 특정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책임과 역량수준을 요구한다. 

정무직 인사는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방향은 물론 구체적인 정책방향도 가늠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 정무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과정은 국가의 제도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미국과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부분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과정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의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그러니 만큼 후보자들에 대한 청와대 인사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청문회 검증절차가 법령으로 마련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회의 활동은 국민에게 직접 전달돼 국민의 정치적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주성을 확보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낮고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경우 장관 임명 관행이 대통령 주변의 소수 측근 중심의 정실(情實)인사, 정치적 충성심에 지나치게 의존한 인사, 특정 출신 편향의 인사로 흐를 우려가 크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춘 인사가 바람직할까. 첫째, 정치적 판단력과 직관력을 가져야 한다. 둘째, 정치적 대응성과 책임의식이다. 셋째, 전문성과 도덕성이다. 2005년 7월 28일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한 이후로 모든 국무위원이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크게 정책 검증과 개인 검증으로 구분된다. 정책 검증은 전문성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 검증은 공직후보자 개인의 과거 경력, 재산형성 과정, 납세관계, 범법여부 등 도덕성과 윤리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공세와 인신공격을 피하고 전문성과 윤리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방향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운영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의 공직후보자 ‘5대 인사 배제 원칙’은 탈세·병역면탈·위장전입·논문표절·부동산 투기이고, 음주운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협치(協治) 파괴, 보은 코드인사, 5대 원칙의 무시를 들어 일부 지명후보자의 부적합을 강조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장관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국회의 고위공직자 임명동의절차는 법률적 성격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다운 나라는 야당의 문제제기를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하는 협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다. 정권을 넘어서 원칙과 현실 간 괴리를 메우려면 일관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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