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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제21탄〕 선석배정-선원무단이탈에 따른 권한남용…民 울리는 ‘官의 甲질’

기사승인 2017.06.30  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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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갑질’에, 선주·선사대리점은 ‘항만시설사용료’ 지불하고도, 모든 책임을 떠안는 불공정행위에도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아!

인천항 항만

우리나라는 부산·인천·광양항 등 전국적으로 31개 무역항이 있다. 이들 전국의 무역항은 국가항만시설로 지정돼 해양수산부 산하 각 지역 항만공사와 각 항만보안공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여러분! 혹시 ‘항만시설사용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항만관련 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항만시설사용료’에는 접안료와 계선료가 있다. 

접안료는 항만시설사용료의 하나로서, 선박이 안벽 등 계류시설에 접안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징수대상시설은 외곽시설 가운데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과 기타 계류시설 등이며, 선주가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계선료는 부두나 잔교(棧橋) 따위에 배를 정박하는 값으로 내는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항만시설사용료' 부과는 18세기 중엽 산업혁명 이후 교역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인공적인 항만 또는 항만시설이 필요하게 되었고, 점차 그 규모나 사용이 거대해지면서 항만시설의 유지와 관리 및 보수·확장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주나 선사대리점에게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요금징수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기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항만시설사용료’는 항만구역과 인접지역 등에 설치한 항로의 정박지, 물량장 및 항만부지 등 항만시설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우리나라는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등에 의해 해양수산부 산하 각 지역 항만공사와 각 항만보안공사가 항만시설운영자로 '항만시설사용료'를 선주나 선사대리점에 징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부가 전국 31개 무역항으로부터 징수한 ‘항만시설사용료’는 총 6648억 원(2013년 총 5976억 원)으로 항만별 징수액을 보면, 부산항이 2800억 원 상당으로 전체 ‘항만시설사용료’ 수입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천항이 944억 원 상당, 이어서 광양항이 937억 원 상당이었다.(2016년 ‘항만시설사용료’는 해양수산부에서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음) 

● 민(民) 위에 군림하는 관(官)의 행태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항만시설운영자인 해양수산부의 해양관련기관들은 선주나 선사대리점들로부터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한 만큼, 그대가로 선박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화물 입·출항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선주나 선사대리점들이 항만법 제42조에 근거해 ‘항만시설사용료’를 정당하게 지불하였는데도, 해양수산부의 해양관련기관(해양수산부, 각 항만공사, 각 항만보안공사)들은 ‘선원무단이탈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선주나 선사대리점으로 하여금 사전 경찰에 배치신고도 하지 않은 일반경비 용역원 배치를 요구하여 ‘항만시설사용료’외에 추가경비를 지출하게 하는가 하면, 선원무단이탈이 발생하면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여, 그 책임을 선주나 선사대리점에 떠넘겨 처벌을 받게 하여 과도한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관련기관들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주나 선사대리점들에게 선석배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등 불공정한 갑질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약자인 선주나 선사대리점들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선원무단이탈(보안사고)발생 시 책임은 항만시설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항만시설소유주 즉, 항만시설관리운영자인 해양수산부, 각 항만공사, 각 항만보안공사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선주나 선사대리점에 그 책임을 전부 떠넘기는 행위는 전형적인 관(官)의 갑질행위로, 그 결과 외국 선사들이 중국 등지로 입항을 선회하고 있어, 국가이미지 하락과 국익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부산항과 인천항은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항만시설소유주가 경비검색인력을 갖추도록 되어있으며, 경비업법 제2조 제1항 나목에 특수경비원업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전 경찰에 배치신고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식 일반경비 용역원을 배치하고 있어 선원무단이탈(보안사고)이 빈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보 특별취재팀이 취재한 결과 선박안전법 제7조 제3항에는 ‘선박안전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일반경비 용역원을 배치하라는 규정은 없다. 부산감천항의 경우 원양어선에 승선 중인 동남아선원 무단이탈방지를 위해 일반경비 용역원 배치는 사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외국선박에 승선을 위해서는 선박상시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승선해서 경비하는 일반경비 용역원의 조치확인 소홀로 허가 없이 선박승선 경비업무 수행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다로 외국인 선원들이 무단이탈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감천항은 항만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무역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국내 최대의 원양어선 전진기지다. 이곳에서는 해양수산부 항만보안 개선팀에서 기자에게 설명하는 무단이탈선박에 한해 규제차원에서 허가조건을 까다롭게 한다고 설명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동남아선원 승선선박이 입항할 경우 모든 선박에 일반경비 용역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 베트남선원들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것이다.

실례로 2015년 10월과 2015년 11월 모 선박대리점이 일반경비업체에 경비용역을 의뢰하여 경비를 하였으나, 경비원의 부주의, 감시소홀, 근무교대미흡 등으로 인해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벌금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외국선사는 출항지 등의 사유로 조업지장을 호소하며 한국입항을 기피했다고 한다.

또 2015년 12월에는 꽁치봉수망 선박을 중국으로 입항 선회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지만 선사대리점과 계약한 경비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며, 최소한 국내 일반경비업체인 세콤의 경우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이 지급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항만시설사용료’를 지불하고 정박했으면 항만시설소유자가 책임을 져야지, 이를 선주나 선사대리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민간사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관련기관은 선석 배정권과 선원무단이탈시 처벌을 무기로 삼고 있다. 관리운영권을 가진 해양관련기관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항만시설사용료’를 정당하게 징수하고도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기 일쑤다. 

관(官)의 이런 행태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정부효율성은 하락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OECD국가 중 34%로 조사대상 41개국 중 26위에 불과하다. 

한국해양대학교 최 모 교수는 “해양관련기관들이 규제 권한을 남용해 갑질을 일삼으면 국가경쟁력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소송이나 선주나 선사대리점들이 공동으로 집단소송을 한다면 그간 관의 민간에 대한 갑질로 피해를 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 관(官)의 갑질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쌍주 주간 등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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