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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껏 알아서 줄여라”…8938억 원에 달하는 각 부처 ‘특수활동비’ 일제점검

기사승인 2017.07.19  0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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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선데이저널이 2017년 5월 22일자 〔이슈 집중보도〕 주요기관, 국민혈세 공돈으로 여기고 나눠먹는 ‘특수활동비 내역’밝혀야 한다. 는 제하로 집중취재해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7월 19일부터 2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대통령실을 비롯해 법무부 등 19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사용실태 점검 자체가 처음이고, 특수활동비는 통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아 ‘감사’로서는 부적절한 항목을 밝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청와대부터 나서 특수활동비를 줄여서 일자리 예산으로 쓰겠다고 한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각 부처에 그간 방만하게 써왔던 특수활동비를 알아서 줄이라는 메시지를 주기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간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방만한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이 지적돼왔고, 최근 ‘돈 봉투 만찬’사건 등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오는 9월 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돼 있는 만큼, 이번 점검을 거쳐 각 부처가 눈치껏 축소한 예산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 규모도 비교하게 되고, 이번 점검기간 이후 특수활동비 투명화 제고 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20개 부처의 특수활동비 규모도 처음으로 공개하게 된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8938억 원이 편성됐다. 이중 4930억 원이 국정원 예산이다. 국정원은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다음으로 1814억 원, 경찰청 1391억 원, 법무부 285억 원,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24억 원, 대통령 경호실 106억 원 순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국회를 포함해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국방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다. 사건수사나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다른 비목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곳에 쓰이는 비용인 만큼,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그러나 각 부처에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지급 방법 등은 각 중앙관서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업무추진비나 기타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할 수 없다.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나 화환 구입, 단순한 계도 및 단속, 비밀을 필요로 하지 않은 수사나 조사 활동이 대표적이다. 

특수활동비 역시 원칙적으로는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지급 일자나 지급 목적 등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현금 수령자의 영수증과 함께 지급 일자나 지급 금액 등이 기재된 집행내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용내역을 무조건 공개해야 하는 업무추진비와 달리, 특수활동비는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원 지침에서는 사용처를 밝히면 수사나 정보 수집 등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이 지장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특수활동비가 국가 기밀 사항 등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사용내역 공개의무가 없고, 기밀 유지를 명목으로 수령자가 집행내역확인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어서다. 연간 8,000억 이상의 세금이 특수활동비로 사용되고 있지만,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 결산 자료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사용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수 있어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하더라도 처벌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일부 의원이나 직원이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등의 비리가 이어지며 특수활동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들이 국민혈세를 ‘공돈’, ‘눈먼 돈’,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밝혀 국민적 신뢰를 얻도록 하여야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미비점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감시, 감독시스템을 마련하여 매년 8천억 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실태를 바로 잡아 그간의 적폐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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