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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광복절특사’는 없다고 불가(不可)를 천명한 이유는?

기사승인 2017.07.27  0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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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 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올해 ‘광복절 특사’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광복절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불가방침을 밝혔는데, 하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는 물리적 시간보다도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을 것으로 본다고 한다. 일단 임기 중 다섯 번 안팎으로 쓰게 되는 특별사면 카드를 벌써 꺼내기에는 불필요한 정국판단을 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국정지지도가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반대 진영에 당근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임기 첫해 8·15특사를 단행했는데, 세 명의 대통령 모두 임기 초반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민통합과 정국안정의 목적으로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특사를 단행하지 않았는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60%에 가까운 임기 초반 지지율을 기록했었다. 아울러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있어 섣부른 사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도 보인다고 한다.

또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을 공개하며 사정 정국을 조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사면 카드는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jt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8·15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가 공식 부인한 셈이다. 특별사면이 되더라도 사면대상과 범위는 지극히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우선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데다 관련법상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는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란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검찰총장이나 교정시설의 장(長) 등도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사면 상신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특사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청와대 정무·경제수석 등이 정치권과 재계 등의 ‘민원’을 듣고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이 조율해 법무부에 ‘지침’을 전달하는 방식도 있지만, 전방위적 개혁·사정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부적절하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는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면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을 통해 재벌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선 특별사면을 언급할 계제가 아니란 얘기다.

거기다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당분간 사면이 없을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 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 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국민의당 안철수 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출범을 공약한) 사면위원회에서 다룰 일”이라고 말하자 “구속되자마자 돌아서서 바로 사면이니 용서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론 현 정부 들어 첫 번째 특별사면으로 ‘추석 특사’가 가능하겠지만,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크리스마스 특사’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대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내년 설을 계기로 민생사범 사면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사면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해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면에는 사면, 감형, 복권이 포함된다.

사면은 특정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그 죄목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형선고 자체를 소멸시켜주는 ‘일반사면’과 형을 선고 받은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정해 실시하는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헌법 제79조 2항, 제89조 9호). 형의 선고를 받은 기결수에게는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형 선고를 받지 않은 미결수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상실된다(사면법 제5조 1항 1호).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반사면이 실시된다.

특별사면은 줄여서 ‘특사’라고도 한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자에 대해 감형과 복권을 상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특사를 행한다(사면법 제3조2호, 9조, 10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는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적 요소여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통합, 정치적 화해 등 사면권의 본래 취지가 왜곡돼 각종 권력형 비리로 사법처리 된 대통령 측근이나 재벌기업 대주주·경영자들을 대통령 임기 중에 구제하기 위해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면권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역대 정권의 사면 규모 

정부수립 이후 65년 동안 모두 98차례에 걸쳐 638만여 명이 사면됐다. 특별사면은 94차례에 걸쳐 31만 1000여 명이 받았는데 김대중 정부때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윤보선,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순이었다. 

198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사면은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때가 11차례로 가장 많았다. 앞서 제11대 대통령 당시까지 합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총 14차례나 사면권을 행사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9차례 사면이 이뤄졌고 노무현 정부 8차례, 이명박 정부 7차례, 노태우·김대중 정부 6차례, 박근혜 정부 1차례 등의 순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3월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3만 6000여명을 특사로 풀어줬고, 1995년 12월에는 257만 3000명의 일반사면을 단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3월 취임 기념으로 3만 2000여명의 특별사면과 16만 6000여명의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8월 광복절 기념으로 2만 3000여명의 특별사면과 12만 5000여명의 징계사면을 했고, 2005년 8월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1만 2000여명에게 특별사면 조처를 내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8월 광복절을 맞아 1만여 명, 이듬해인 2009년 광복절에는 9,000여명 등에게 특별사면 혜택을 줬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과거 정부에 비해 규모가 작은 5,925명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다.

● 주요 특별사면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국경일을 기준으로 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다. 대개 설이나 광복절에 생계형 범죄, 또는 경범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역대 정권 사면의 주요 특징은 사면권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대통령 측근들과 기업인들이 대상에서 빠지지 않아 사면권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태우 정부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를 포함해 김종효 내무부 장관, 이학봉 전 의원 등 제5공화국 비리관련자들이 특사에 포함됐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됐고, 집권 초기 비리 사건 연루자들이 대거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당시 슬롯머신, 율곡비리, 통화은행장 뇌물비리 등 주요 사건에 연루된 정치권, 군부, 재계 등 인사들이 혜택을 입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2년 외환위기 주범으로 꼽혔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용호·최규선 게이트 연루자인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최일홍 전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등이 특사 혜택을 입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도 1999년 8·15 특사로 풀려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구속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비롯해 2006년에는 최측근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신계륜 전 의원 등을 특별사면했다. 이어 2008년에는 최도술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도 특별사면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최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특별사면 됐고,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 다른 정권에 비해 더욱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취임 첫해인 2008년 김우중 전 대우 회장, 같은 해 광복절 때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74명이 특별사면 됐다. 또 2009년 12월31일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단 1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해 논란을 자초했다.

● 사면조건은? 

특별사면의 대상은 형을 선고받았거나, 형을 집행중인 특정한 사람이다(<사면법> 제3조).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따로 없으나 범죄의 정황, 범죄자의 성품과 행태, 수형 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등에서 검찰이나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을 받을 만 하다고 판단되어 제청하는 자로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람이다. 

● 특별사면절차는? 

특별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동법 제10조).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의 2). 

형을 집행중인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이나 그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을 제청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판결 내용과 남은 형기 등, 사면의 이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자료에는 판결서의 등본, 형기의 계산서, 범죄에서 정상참작이 가능한 내용, 저지른 죄에 대한 반성 여부, 수형 중의 태도, 가족의 생계 등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이 포함된다. 교도소장 등 교정시설의 장이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 검사도 이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달아서 검찰청장에게 보내게 된다. 검찰청장은 최종적으로 이 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특별사면 대상자로 심사하도록 한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는? 

일반사면은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이라는 점에서,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말하는 특별사면과 차이가 있다. 일반사면은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되어,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시점 이전에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된다. 특별사면은 죄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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