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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기업 개혁을 위한 적폐청산은 ‘일석이조’가 될 것인가?

기사승인 2017.08.08  09: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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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로서는 여소야대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도처에 깔려있는 지난 정부의 권력과 맞닿아 있던 부정부패 관련자들의 물갈이가 먼저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대상 1호는 공기업 개혁이다.

새 정부의 발걸음마다 부딪치는 적폐의 후유증을 그냥 놔두었다가는 자칫 현 정부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매듭을 져야한다는 것이며, 더불어 정권을 잡은 이상 정부산하기관 및 기타 많은 정부관련 기관에 낙하산으로 박혀 있는 박근혜 정권 때 인물들을 바꾸려 할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이들, 친문사단의 인재들을 등용하는 수순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대표적 친문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부 산하기관장들이 꿈쩍을 안하고 있다”며, “지난 정권과의 인연으로 임명된 정무직들이 직업공무원처럼 임기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심지어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의 국책은행장도 버티기!”라며 “염치도 정치 도의도 없는 사람들, 특별감사로 비리 밝혀야”라며 전 방위 사정을 통한 물갈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볼 때 대대적이;s 사정바람은 예상보다 클 것이란 예측인데, 집권여당으로서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사정바람은 정부관련 기관을 중심축으로 부정청탁, 부당 하청거래, 뒷돈 챙기기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게다가 인사비리 등을 포함시키면 그야말로 박근혜정권의 총체적 비리를 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소야대를 반전시킬 수 있는 호재(?)라는 해석이다.

‘털면 먼지 안 날 수 없다’는 점에서 수많은 정부발주 공사 및 하청관계에 얽힌 적폐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경유착과 관련된 여야 정치권 인물, 박근혜 정권을 지원하던 기업 등 정치적으로 이용될만한 꺼리가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정바람은 그동안 인사청문회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안티세력(?)에 대한 은근한 견제일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 점까지 살펴보면 단순한 사정이 아닌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석이조의 전략이 배어 있다고 한다.  

● 적폐청산, 공공기관 넘어 권력기관까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공공기관을 넘어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의 한 가운데 섰다. 국정원은 지난 보수정권에서 선거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 설립 취지는 국가를 위한 정보기관이지만 권력의 편에 서는 과오를 범했다.

국정원 적폐로는 댓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난 2012년 선거 당시에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가면서 여론을 조작한 사안이다. 당시 야당 인사들이 국정원 여직원이 있는 오피스텔에 급습했고 그 안에 있던 직원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최근 제보자가 실명을 밝히고 내막을 알리고 있다.

● 정치 검찰 탈(脫)권력화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에 서 있는 검찰도 개혁 대상으로 떠오른 기관이다. 검찰은 지난 정권 때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왔다. 청와대-법무부-검찰이라는 삼각편대로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해, 인지를 하고도 수사나 내사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탈(脫)권력화를 위해 공수처의 설립과 수사권을 조정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일부 있지만, 거대해진 검찰 권력의 감시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하다는 게 여론의 시각이다.

전문가는 검찰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인사 독립과 청와대 파견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검찰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검찰의 정치적 중립 여부는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검찰의 인사권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전관예우로 기수화 돼 있는 검찰구조를 지목했다. 검찰에서 퇴직한 일부 변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 도입은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사권의 경우 경찰과 이원화해 상호견제 속에 공정한 권력행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대상이 된 ‘4대강 사업’이나 개념 정립조차 제대로 안 된 ‘창조경제’의 전철을 밟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

적폐청산이란 뜻을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진정한 적폐청산을 하려면 올바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과거의 잘못들을 정리하여, 그러한 잘못들을 묻지 말고, 두 번다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법을 수정 보완하고 필요하면 추가하여 제정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과 같은 적폐청산은 그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했던 말하기 식의 행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현 정국을 볼 때에 국가의 안녕을 위한 대외정세를 안정화시키고, 총력을 기울여 잘 못 알려진 국가역사를 올바르게 하여, 국가의 위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제발 집안싸움은 그만두고 진정한 애국, 애민의 정신으로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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