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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년 유예문제 놓고, 지금 정국이 뜨겁다. 왜일까?

기사승인 2017.08.14  1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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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루자는 법안을 발의해 구설수에 올랐다.

김진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교회 장로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의원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런 류의 인간들이 예수님의 뜻도 욕되게 하지만,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도 어렵게 한다. 종교과세는 조세형편이란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종교계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이미 여야와 종교계간 어느 정도 양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2년간 유예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키 어렵다. 그런다고 하느님이 당신만 천당으로 데려갈까?” 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신앙을 떠나 가치관이 문제다. 자동차 도로 등 국가의 편의시설 등 모든 것을 차별 없이 이용하고, 모든 이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혜택과 권리는 찾고 누리면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온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지금까지 무임승차하고 살아 왔으면 이제는 주면서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뻔뻔함과 위선의 사랑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종교인 과세 발의에는 당초 자유한국당 의원 15명을 비롯해 여야 28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나, 민주당 소속 박홍근ㆍ백혜련ㆍ전재수 의원은 10일 공동발의를 철회했다. 이들은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법안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보좌진의 실수”라거나 “평소 소신을 간과하고 현실적 문제를 너무 앞세웠다”고 반성하며 몸을 낮췄다.

그러나 법안을 주도한 김진표 의원은 여론의 뭇매에도 요지부동이다. 그는 경기 수원의 한 보수교단 교회에 다니는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이기도 하다. 그가 종교인 과세 유예라는 자기 ‘소신’을 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당 안팎의 관측도 이 때문이다. 

김진표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 배경에 대해 “과세당국이 종교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세가 이뤄지면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하리라는 주장이다. 정부 입장은 다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 준비가 잘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셈이다. 설사 준비가 다소 미흡해도 남은 기간 철저히 보완하면 그만이다. 

2015년 국회에서 압도적 표결로 통과돼 이미 2년을 유예했는데, 시행 5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다시 늦추자는 건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종교계 반발로 무산된 이후 50년가량 도입이 미뤄졌다. 

국민 대다수는 종교인도 헌법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종교계 또한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제외한 천주교와 불교 조계종, 성공회 등이 모두 찬성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2년 과세 유예는 명분도 없고, 국민개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만일 이번에 다시 늦추면 내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김진표 의원은 집권여당의 4선 중진이자, 재경부 세제실장과 경제부총리를 지낸 대표적 세제전문가다. 국회 절차를 거쳐 정부가 2년여 준비해 온 종교인 과세를 다시 늦추려는 속내가 뭔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독교계의 표를 의식한 꼼수라는 지적이 많다. 

김진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지 기독교계 로비스트인지, 스스로의 정체성부터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란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다. 한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한국납세자연맹 등 10개 시민단체가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피렌체 브랑카치 예배당에 마사치오(1401~1428)의 ‘성전세(聖殿稅)’ 벽화가 있다. ‘세금 내는 예수’(마태복음 17장)를 그린 작품이다. 성전세는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받는 일종의 인두세였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예수 일행을 시험하려고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도발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성전의 주인인 예수더러 세금을 내라 하다니…. 예수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려고 시비를 건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반응은 뜻밖에도 ‘쿨’했다. 

“바다에 낚시를 던져 먼저 잡힌 고기의 입을 열면 동전이 나온다. 그 동전으로 세금을 내라.” 어느 날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몇 사람을 예수에게 보냈다(마가복음 12장). “선생님 가이사(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질문이었다. 

만약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고 하면 그것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용인하는 꼴이고, 반대로 “옳지 않다”고 하면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반란세력의 수괴로 지목될 것이 뻔했다. 예수는 이 때 “데나리온(로마 동전)에 새겨진 초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다.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 답하자 예수는 유명한 한마디를 남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비록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세상의 법과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일러주었다. 예수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를 강조한 인간의 법이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원칙도 있다. 

예수까지도 지켰던 이 세속의 원칙을 일부 기독교계가 왜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50년의 긴 논쟁 끝에 겨우 마련한 종교인 과세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고 있다. 집착에 가까운 몽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28명 중 3명이 뒤늦게 발의를 철회했다. 당장 짜증을 유발하는 훼방을 그만두고 ‘가이사의 것’을 강조한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란다. 자칫하면 기독교계 전체가 욕을 먹는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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