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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실태를 보면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기사승인 2017.10.10  1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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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 51건 중…임용취소는 단 6건에 그쳐


대한민국은 사립학교 천국이다. 말이 사립학교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립과 다를 게 없다. 교원들의 임금이며 학교운영비 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사학에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채용비리문제며 교비횡령, 교직원 부당 해임, 이사회 불법 학사행정 간여 등 끝이 없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채용 비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를 보면 2014년 9건, 2015년 21건, 2016년 21건 발생하였으며, 임용취소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으로, 최근 3년간 51건의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임용취소는 총 6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S여교의 경우, 250명이 지원한 교사 채용 시 교장이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 자신의 조카를 합격시켰으나, 해당 교장은 정직 1개월에 그치고 임용도 취소되지 않아,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정부 보조금 2016년에만 약 5조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는 2014년 9건, 2015년 21건, 2016년 21건이 발생하였으나, 임용취소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관계자는 2014년 22명, 2015년 53명, 2016년 74명으로 총 169명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는 올해에만 1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임용취소는 1건에 그쳤다. 채용비리 유형으로는 시험문제 사전유출 등 불공정 채용과 교원 채용 대가 금품수수 행위 등이 많았다.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서울 S여고 ㅇ교장은 모두 250명이 지원한 교사 채용시험에 자신의 조카가 응시하자, 교장이 직접 면접위원을 맡는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지만 해당 교장은 정직1개월의 징계에 그쳤으며, 임용취소는 없었다. 
   
사립학교 채용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반해 정부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 2016년 사립학교 재정보조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립 중·고등학교 등에 지원한 재정보조금은 4조8931억 원이었는데, 이는 2014년 4조5424억에 비해 3507억 증가한 액수이며, 2015년 4조7771억 원에 비교해서도 1160억 원 증가한 수치이다. 
   
사립학교 재정보조금은 각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을 메워줄 목적으로 지원하는 돈이다. 공립학교 교사는 임용고시라는 공개채용을 통해 발령받지만 사학은 교원 신규채용은 이사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다보니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한 잡음은 그칠 날이 없었다. 199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 시절, 4대악법의 하나인 사리학교법을 개정하자고 했을 때 사학 재단은 "신입생 안 뽑겠다", "학교를 폐쇄하겠다", "순교하겠다"는 등 웃지 못할 쇼를 벌인 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4.85%, 인문계고등학교의 51.5%, 실업계 고등학교의 41.8%, 전문대학 89.9%, 대학의 78.5%가 사립학교다. 이런 나라에서 사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 전체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학은 임의기구인 이유 하나만 봐도 사학의 특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감사원이 밝힌 사학의 실태를 보면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사립학교들이 교원 채용 시 금품을 수수하거나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친인척 또는 미리 내정된 지인 등을 부당 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보다 놀라운 것은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또는 부정합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한 사학에서는 미술교사를 채용하면서 응시자의 남편이 면접위원으로 참가하여 부인을 합격시키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 학교는 학교 설립자의 장녀이자 법인이사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하고 면접위원으로 응시자의 남편(고등학교 교장)을 위촉하여 면접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니까 미술교사 채용을 하는데 아내를 남편이 면접한 것이다. 

다른 부산의 사학은 2009년 12월 설립자 아들(행정실장)을 윤리교사로 임용하는 사건도 있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2 제9항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에 있어서 반드시 공개전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실장을 교사로 전직 또는 특별 채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 ‘빽’이나 ‘금품’ 관행이 사라지고 실력과 자질을 갖춘 교원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사학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소문난 사립학교법을 바꿔야겠지만 사학들의 기존 행태 등을 종합해 보면 크게 기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공교육정상화는 사학법 개정에서 시작하는 게 순리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채용비리가 빚어지면 관련자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물론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적·재정적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사립학교 교원 월급 대부분을 정부가 재정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사학에 교사 임용권을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저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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