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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방송법상 전문편성채널 ‘유사보도’…관행이 우선인가? 실정법이 우선인가?

기사승인 2017.10.16  1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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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 전문편성채널의 ‘유사보도’ 위법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4년 전 2013년도에 300여 개 방송채널에 대한 유사보도 실태를 조사 발표해놓고 규제를 추진하려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성사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소가 웃을 일이다. 여론의 반발에 밀려 규제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론이 법보다 우선한다는 말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여론주의라는 말인가. 실정법을 위반했는데도 “여론에 밀려 법 집행을 못했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10월 13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방송법상 ‘보도’나 ‘시사’ 방송을 송출할 수 없는 전문편성채널 TBS교통방송이 시사방송을 하는데 대한 실정법위반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뒤늦게 TBS교통방송 등 전문편성채널 ‘유사보도’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것이다.

 

현행 방송법상 시사·보도프로그램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사·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허가·승인받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방송법 제2조를 보면 보도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전문편성채널에서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편성채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와 함께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의를 통해 보도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혀놓고 그동안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상 엄연히 법을 위반하여 방송을 해오던 전문편성채널 300여 개 방송채널에 대한 유사보도 실태를 조사해놓고도 여론에 떠밀려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하니, 도대체 관리감독을 하라는 직무는 손을 놓고 있어다는 것과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한심스러울 뿐이다.

한마디로 방송법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관리감독기관이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방송법이 있으나마나하는 법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관리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마저도 스스로 있으나마나하는 조직으로 전락시키고 만 것이다.  

이 시점에 방송법이 왜,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법위반을 했으면, 실정법을 적용하여 응당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터인데, 이를 방관해왔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조직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엄격하게 현행 방송법을 적용한다면 TBS교통방송은 물론 CBS, BBS, 불교방송 등 종교방송이나 이데일리TV, 머니투데이방송, 한국경제TV, SBS CNBC 같은 경제정보 방송, 케이블TV 지역채널까지 ‘보도’가 금지돼야 마땅할 일이지 않는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인 실정법을 위반해 ‘유사보도’를 하고 있는 전문편성채널의 방송법위반여부에 대해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금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편성채널의 정치적 편향성을 넘어 합법적이지 않은 설립요건에 대한 논란이 항간에 있었던 게 사실인 만큼, 전문편성채널의 위법사실여부를 따져 바로 잡아야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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