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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제25탄〕 부산항, “맹독성 붉은 독개미” 유입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기사승인 2017.10.16  1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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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항만행정 대수술이 필요하다.

수출·입을 하는 국제교역에서 가공되지 않은 생목재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경로이다.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을 제거하거나 사멸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공되지 않은 생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경로가 된다.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목재포장재 규제지침(ISPM15)’에는 병해충이나 감염흔적 등에 대한 위생규정을 적용하여, 목재포장재는 열처리 및 훈증방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국제규격을 정해놓고 있다. 이때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을 통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이 필수적이다. 

참고로 국내 열처리 소독마크의 형태는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이니셜 ‘IPPC’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KR’제작업체의 머리글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마크의 손잡이 외부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인증한 ‘국가승인 소독마크’와 ‘관리번호’가 명시돼야 한다.

그런데도 부산항 신항에서는 소독마크를 불법제작하고 날인하는 등에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도 신고에만 의존할 뿐, 적극적인 점검이나 단속행위는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전언이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항 신항에서 부산지방경찰청 항만경찰대가 허위인증마크 업체를 적발하여 의법 조치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지난해 5월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브라질 상파울로 무역관에 따르면 “한국의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A사와 차량용 유리필름 메이커 B사가, 관련규정을 모르고 기존규격의 목재포장재를 사용해 브라질로 수출을 했다가 낭패를 당했다.”며, “우리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외국원양어선들의 입·출항이 잦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의 어업전진기지인 부산항 감천부두에서는 러시아선원들이 반려견과 선내에서 동승 생활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반려 견을 항만에 유기하고 귀국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덩치 큰 반려견이 어슬렁거리며 감천부두를 누비고 다녀 골칫거리가 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때 농림축산검역소에 신고를 해도 현장에 나와 광견병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하기보다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는 등 일손을 놓은 모습이라고, 부산항 보안공사 청원경찰들은 말했다. 

또한 외국적 원양어선이 입항하면 가장 먼저 선박에 대한 ‘보건상태신고서’와 선원개인별 ‘검역질문서’에 맞도록 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나, 검역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인1조가 아닌 검역원 1인이 승선하여 해당선박의 선장에게 “선원 중 아픈 사람이 있느냐?”정도 질문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선원개인별 열 체크(36.5℃~37℃)등 기본적으로 선원개인별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싸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이를 생략하고 선사대리점에 선원개인별 싸인과 선장 확인 스탬프를 받아 농축산물검역소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는 엄연히 직무유기는 물론 법률상 일반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로, 범법행위인 만큼 당국은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하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은 2015년 8월 개장하면서 출·입객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하겠다며, 출·입국장에 검역부스를 설치하였으나 국가예산이 투입된 출국장 검역부스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사용된 적 없이 의자에 비닐이 씌워진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한다.

여기에 일본 대마도 낚시가 인기를 끌면서 낚시를 위해 출국하는 낚시인이 늘어나고 이와 비례하여 이들이 반입하는 생선도 증가하고 있으나, 단순히 진공상태로 반입되고 있다며, 반입되는 생선들에 대한 표본조사 조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활어를 몰래 반입하고 있으나 단속이나 조사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부산항에서는 수출·입 화물에 사용되는 빠렛트 등에 대한 훈육 포장 없이 서류를 위조해 인증도장을 찍고 있는가 하면, 감천부두에서는 러시아선적에 탑승한 반려견이 출항 시 방치돼, 노숙 견으로 신고를 해도 조치할 방법이 없다며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에는 국가예산을 투입해 검역부스를 설치해놓고도 시설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대마도 낚시 후 반입된 생선을 진공상태라며 방치하고 있고, 외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임에도 감만 부두 등 외국과의 통상을 허용하지 않는 항구인 불개항에 대한 검역과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원인은 업무효율성을 이유로 통합운용을 실시하면서 책임감 결여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기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부산항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곤충의 유입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붉은 독개미 등 유해곤충의 유입은 부산항 이외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22개 주요 공항·항만 예찰트랩 추가 설치는 물론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항·항만의 배후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예찰을 확대 실시하는 등 공·항만의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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