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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산신고제도 시행 전 혜택 받은 1,374명 신청 안 해

기사승인 2017.10.18  0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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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해외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을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신고 하면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는 제도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장학재단로 부터 제출받은 ‘2017년 1학기 국외 소득 재산 신고제 대상자 현황 및 대상자의 소득구간 및 수혜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학기 기준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이면서 직전학기에 수혜 대상자(1~8분위)였으나 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1,374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분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541명이다.

이 자료는 2017년 1학기 신고제 대상자 중 2015년에서 2017년 1학기까지 소득분위를 한번이라도 산정한 학생들의 소득구간 변동을 추적한 것이다. 소득구간 변동을 알 수 있는 학생은 375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신고제 시행 이후 2017년 1학기 소득구간이 1~3분위가 나온 학생은 2,191명으로 전체 수혜자 중 57%로 나타났다. 2015~2016년 동안 매학기 소득분위가 1~3분위로 나타난 학생 522명 중 220명은 신고제 시행 이후 2017년에 소득 분위 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국외 소득 재산 신고제 대상 자 중 직전 학기인 2016년 2학기에 소득분위가 1~3분위로 산정되었으나 올해 소득분위가 6~10분위로 바뀐 학생들은 161명으로 나타났다. 이 학생들은 2016년 1학기에는 총 3억 7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았으나 2017년 1학기에는 총 6천 8백만 원을 받았다.

신고제 시행 이전의 국가장학금 지원은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파악이 불가능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고의적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관한 부정수급 적발·조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병욱 의원은 “해외소득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학생들의 소중한 장학금이 낭비되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신고제 취지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하지 않았지만 해외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학생 또는 일반 학생의 가계의 해외 소득 또는 자산은 파악할 수 없는 맹점이 아직도 존재하므로 제도의 개선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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