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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논란…국회차원의 제도개선 대책 마련 시급하다

기사승인 2017.11.21  09: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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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활동비는 국민세금으로 공금인 만큼 사용처 명확히 해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두 명이 구속된 가운데, 친박계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경제부총리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1억 원을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의도 정가로까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리스트로 인해 박근혜 전 정부의 청와대는 물론 국가정보원, 정치권까지 조용할 날이 없다.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박근혜 전 정부 시절 국정원장 3인방과 기획조정실장 사이에 치열한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전직 국정원장 3인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과 관련해 “기획조정실장의 건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전직 기조실장은 “국정원장들의 지시였다”라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헌수(64)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에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된 핵심 진술들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전 정부 시절 친정부성향 관제시위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로 이헌수 전 실장을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국가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국정원에서 재직할 당시 청와대상납 등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한 이헌수 전 실장의 진술이 중요 근거가 됐다.

검찰은 박근혜 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73)·이병기(70)·이병호(77) 전 국정원장 3인방에 대해 압수수색 및 피의자신분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남재준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각각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3명의 전직 국정원장들은 검찰조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청와대로 돈을 상납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재준 전 원장 측은 청와대 요구로 돈을 보냈다는 취지로, 이병호 전 원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돈이 전해지게 된 과정과 관련해서는 전직 국정원장들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진술이 엇갈렸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건의 및 보고가 있어 이를 승인만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에 돈을 보냈다는 게 관행이었다는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보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구체적인 전달 과정에서도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취지다.

이와 달리 이헌수 전 기조실장 측은 전직 국정원장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장들이 국정원에 대한 편의나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고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국정원장들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요지다.

앞서 지난 17일 법원은 남재준 전 원장,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밝힌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진술에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깨지게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맞춰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며 “재판에서 그 신빙성이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사용처 불분명한 특수활동비 임의사용방지책 마련해야

특수활동비는 수사나 범죄 정보ㆍ첩보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 등에 사용되는 경비다. 하지만 미리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아 불투명하게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정부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4,93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국방부 1,814억원, 경찰청 1,301억 원 등 20개 부처에 배분돼있다. 앞서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불린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이 주고받은 격려금 출처가 특수활동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돈 봉투 사건 이후에도 특수활동비 논란이 재연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사용처를 일부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활동비 성격상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어디에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 활동에 쓰이는 경비로 사용처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이 과거 수차례 제기됐지만 결국 루머에 그친 것도 이런 맹점 때문이다.
 
국정원이 절대 권력의 최 정점인 대통령 직속기관이란 점도 특수활동비를 성역으로 만든 배경이 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이 적폐청산의 표적지가 되면서 성역은 허물어졌다.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사용 흔적을 손에 쥔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을 시작으로, 국정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였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까지 사정권에 넣었다.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있던 오랜 관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정원을 비롯해 각 부처에서 현재 사용 중인 특수활동비는 국민세금으로 공금인 만큼 국회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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