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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근로자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기사승인 2017.11.22  0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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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은 근로자의 기본권이다.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률이 매우 낮아 근로자들이 업무상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불인정됨에 따라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고와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서 법정소송을 벌이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대법원이 뇌종양을 삼성전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질환 중 뇌종양은 백혈병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파기환송과 재상고 등 법적절차가 남았지만 현 흐름대로라면 확정판결까지 무리가 없을 것이란 게 법조계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11월 14일 故 이윤정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윤정씨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뇌종양이 발병하여, 산재를 신청한 피해자는 모두 11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중 9명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오모씨(기흥공장·반도체)를 산재로 첫 인정했으며, 나머지 1명은 현재 심사 중이다.

산재가 거부된 뇌종양 피해자 3명은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패소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LCD 공정과 뇌종양 발병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이윤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윤정씨 사례를 산재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업무 연관성이 낮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관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뇌종양으로 산재소송을 낸 또 다른 이모씨는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씨는 故 이윤정씨와 같은 공정에서 근무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현재 산재가 불승인된 삼성 뇌종양 피해자들이 소송을 검토 중인 가운데, 추가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뇌종양 피해자도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은 총 27명이 삼성 반도체 및 LCD 공정에서 일하다 뇌종양이 발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박모씨(38세)는 토목건설현장에서 새벽6시부터 밤10~11시까지, 한마디로 별보고 출근했다가 별보고 퇴근하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과도한 업무와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뇌졸증과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으로 인해 언어장해와 한쪽 신체마비의 장해를 당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그리하여 박씨는 현재 재심을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다. 이 같은 산재근로자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는가.

● 산재보상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왜, 필요한 것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의 목적에 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편에 서서 산재신청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주기 보다는 사용자 측에 기우는 업무형태로 인해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각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요율 인상은 물론 정부입찰 등에서의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산재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업장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측에 산재불인정 로비를 통해 무마시키는 등 위법을 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이곳에도 관과 사용자의 짜고 치는 갑질에 고통을 받는 근로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반도체 관련 업계에선 393명의 노동자가 직업병 발병을 호소해왔고, 그 중 144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에스디아이(SDI) 등 삼성 계열사에서만 발병제보가 320명, 사망자는 118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그러다보니 이들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94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겨우 12명만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불인정 대상자 35명 중 25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0명이 산재확정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대다수는 피해자가 업무와 발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길고 어려운 ‘인정 투쟁’을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 거부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산재신청 질병을 유형별로 보면, 백혈병이 22명으로 가장 많으며, 유방암(12명), 비호지킨 림프종(10명), 뇌종양(9명), 폐암(6명), 재생불량성빈혈(5명), 다발성경화증(4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도체 노동자들은 이밖에도 갑상선암, 난소암, 골육종, 골수이형성증후군,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 흔치 않은 온갖 질병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함에도 삼성 측은 “직업병 문제는 개인의 질병으로 업무와 무관하다”며 외면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산재가 인정되었음에도 삼성은 여전히 직업병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사용주라는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는 처사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있다. 이를 가리켜 ‘4대 사회보험’이라고 칭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징은 △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산업재해발생시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한다.

산재인정기준은 선행행위와 후행사실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되는 상당인과관계 즉, 그 행위로부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경험상 통상일 때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산재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공적 부조의 사회 보험적 성격이 큰 만큼 산업재해 인정률을 폭넓게 수용하여 정신적·육체적·물질적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이 없기를 기대해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업무상 재해여야 한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에 있어 업무상 질병은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1)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헙 급여 지급
6)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7) 장의비 : 장제 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
8) 직업재활급여 :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원 직장 복귀촉진을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인정기준은?

산재를 인정함에 있어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첫째,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존재하는가? 둘째, 과거에 발생한 생활관계를 현재의 법으로 규율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무엇인가? 셋째, 개인의 신뢰이익과 공익상의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어떠한 법익이 우위를 차지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및 장해보장연금 지급수준에 대한 청구인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 잔존 노동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종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산재근로자가 사용자와 손해배상에 대해 적은 액수로 합의하거나,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측면도 있다.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공적 부조의 사회 보험적 성격이 크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와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와 산정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료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로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는 진폐에 의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고 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해야 하고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신청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부터 제51조까지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요양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휴업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되는 간병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폐질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장의비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는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금, 직장적응지원금, 재활운동비 등 직업재활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 제11까지는 진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부터 제111조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

● 적용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부터 제122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 사업의 근로자와 해외파견자 보호를 위해 국외 사업 특례와 해외파견자 특례를 두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현장실습생, 중·소기업 사업주, 특수태근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

■ 산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 대한 제언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이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이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은 산재 인정률을 보다 높여 산재를 당하고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김쌍주 주간 등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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