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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내년부터 목사·스님도 세금 낸다…종교 활동비 등 보완문제점도 많다?

기사승인 2017.12.01  09: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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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가장 중요한 조세의 원칙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교인들의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제 목사, 승려 등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회가 종교인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시작된 지 50년 만에 마침내 과세에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11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같이 합의했다. 

기재위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시행시기를 2019년까지 2년 추가유예하기 위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하지 않았다. 내년 과세시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많고 정부도 최근 보완방안을 내놓는 등 준비를 마쳤다. 대신 조세소위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은 자기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하나인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만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또 소위는 종교인이 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성실 가산세(전체 지급액의 2%)를 2년간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안 대신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초고소득자 증세,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등 다른 안건을 놓고 줄다리기하다가 기재위 합의안 자체를 의결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본회의 표결 전 여·야가 협의해 수정안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안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수 개신교단체 등 종교계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종교인 과세가 ‘반쪽짜리’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종교인 과세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핵심은 종교인이 자기가 몸담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임금명목의 소득에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수행 지원비, 목회 활동비, 성무 활동비 등 종교단체가 포교목적 등에 쓰도록 지정해 종교인에게 준 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도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아닌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별도로 기록·관리한 장부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바 ‘종교 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두면서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배제한 것은 대형 종교 단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탈세 방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종교 활동비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한 개념이다. 종교 활동이 무엇이 종교 활동일까, 수행활동, 목회활동 등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종교적 목적으로 쓰이는 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 이것은 세무관계 안에서, 과세와 납세의 관계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기에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세법 안에서 정리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의한다면 종교단체 스스로에게 과세와 납세의 기준, 비과세 부분에 대해 스스로 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다. 

기재부에서는 포교 등 공적 활동, 종교 활동 등을 위해서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활동비가 종교 활동비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것을 개인이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안을 발표하고 보급하고 있다. 이것이 전체 국가의 투명도나 신뢰도를 좌우하는 척도가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교 활동비를 과세 대상에서 빼겠다, 종교 활동비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라고 얘기한 세법 개정안은 비영리 법인, 특히 종교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있어서도 후퇴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종교 활동이라는 범위는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종교 활동비다, 무엇이 종교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심사안은 종교인의 소득에 관련된 것이다. 소득세법 안에서 이것은 종교 활동의 영역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을 법으로 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납세자 스스로에게 정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때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쁜 경우는 탈법과 편법을 조장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 

종교단체의 경우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입고 있다. 예를 든다면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에 소득에서 제외해준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이고 혹자는 2조 원 가까이 간다고도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혜택은 분명하다. 이 혜택은 조세에서 충당하고 있다. 당연히 종교 기관은 회계 투명성과 회계에 대한 공개의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 

더더욱 교회가 그렇게 크게, 또 종교기관이 크게 국가로부터 혜택을 입고 있다면 그 혜택에 대한 증빙은 투명한 증빙은 당연한 그들의 의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무조사 때문에 세금이라든가 종교인의 소득세에 대해 반대한다는 말은 논리에 맞지 않은 이야기가 된다. 

지금 현재 종교 활동비를 광범위하게, 애매한 개념으로 놓고 이것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라든가 조사조차 할 수 없다면 교회가 얼마든지 자신들의 회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출 수 있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첫째 종교 활동비 부분, 비과세 부분이라면 가장 먼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기준은 근로소득에 준해야 한다. 종교인의 소득과 관련해서라면 소득의 형태는 다른 일반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과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된다. 

종교인들이 사업소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인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종교인소득세라는 항목을 신설해준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시행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형평성이라든가 조세정의 차원에서 다른 여타 근로소득자들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로소득에 준해서 세율과 방식이 도입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종교 활동을 인정하겠다면 그것을 세법상 한계를 과세당국이 정해야 한다. 그것을 납세자에게 스스로 정해서 무엇을 면세할지, 무엇을 세금 낼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정하라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형평과 정의에 맞게 정해줘야만 혼동이 없을 것이고 편법과 탈법이 없게 될 것이다.

종교인 과세 문제만 보더라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고 생각해볼 점들도 있다. 최근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도 보도가 됐다. 교회의 재정적 자정, 투명성 등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어떤 원칙,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종교단체는 공적 기관이기에 공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투명해야 하고 공적으로 정의로워야 한다. 이 기준, 이 기본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정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기만 한다면, 또 해결의 실마리는 보일 것이다. 

김쌍주 주간 등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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