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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찰조직내부 성추행사건 은폐·개인정보 유출은 헌법위반이다?

기사승인 2017.12.04  0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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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주간

부산의 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이 직원 사이에 발생한 성추행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성추행 은폐사건이 아니라 직무상 비밀인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와 신고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여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되어 헌법위반 문제로까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사건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C(53) 경위는 점심시간 복도에서 B 씨와 마주치자 “나 못 알아보겠느냐”며 손목을 잡아끌었다. B 씨는 “손목을 끌기 전에도 C 경위는 복도에서 반말로 ‘나 모르냐’고 물은 적이 있다. 전혀 기억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예민한 성격의 B 씨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하자 그날 오후 소화불량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집에서도 구토에 시달렸다.

지난 5월 부산경찰청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벌였다. B 씨는 1월에 일어난 일을 적어냈지만 상황은 B 씨 생각과 다르게 흘러갔다.B 씨는 사안을 조사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할 A경찰서 청문감사관 D이 도리어 자신을 압박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B 씨는 “청문감사관실에서는 ‘꼭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야겠느냐’고 했고, D 청문감사관은 ‘남편에게 성추행 사실을 확인해보겠다.

전화번호가 뭐냐’고 물었다”며 “남편이 소방관인 것을 알고 D 청문감사관이 부산소방안전본부에도 전화를 거는 등 압박했다”고 말했다. 또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자신을 여러 차례 청문감사관실로 불렀다고 덧붙였다.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 씨는 결국 지난 7월 이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연대에 알렸다.

부산경찰청은 B 씨가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이미 남편에게 알렸고, 사건현장인 복도에 CCTV가 없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D 청문감사관이 남편의 연락처를 물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남편에게 알렸고, 당시 남편이 격분했다.

4개월이나 지났는데 다시 남편에게 그 일을 상기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B 씨는 C 경위보다는 D 청문감사관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여겼다. 그는 “청문감사실의 부적절한 대처 탓에 ‘나와 C 경위가 과거에 만나던 사이고 내가 악감정으로 과민반응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괴롭다 ”고 말했다.

B 씨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글이 SNS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에 올라와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부산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진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D 청문감사관은 “B 씨와 C 경위의 진술이 엇갈려 남편에게 확인하려 했을 뿐이다. 소방본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이지만 B 씨 남편이 소방대원인지만 물었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될 성추행 피해자를 공개한 참담한 공무상 비밀누설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헌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솔하게 사과한 후 관련자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를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확산되어 수습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된다.

부산동부경찰서와 부산경찰청은 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의 성추행 전수조사 결과 은폐를 위한 피해자 협박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사건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산경찰청 감사담당관실과 홍보실이 대언론 설득과 로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경찰 수뇌부인사를 앞둔 시기여서 부산경찰청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보도를 막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직무상 조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산동부경찰서 사건은 이제 단순한 성추행 은폐사건이 아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전수조사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그 당사자가 누군지 발설되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재판정에서 판사도 피해자의 실명을 부르지 않을 정도로 극도로 조심한다.

그러나 부산동부경찰서와 부산경찰청은 성추행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사실과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회유하도록 했다. 직무상 비밀인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와 신고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여 공개한 것이다. 아울러 사건 초기 부산동부경찰서 경무과에서는 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피해자와 관련부서에 통보하였다고 한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다는 것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라는 시선과 조사과정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항을 다시 들추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용기를 내어 진행하는 사항이다. 성추행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리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남편근무처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는 것은 2차 피해를 야기케 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부산경찰청의 책임라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관련자를 형사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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