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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비트코인’ 가상화폐 사업 중단 사연은?

기사승인 2017.12.05  0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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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업에 관심을 보이거나 적극 검토하던 증권사들이 최근 관련 사업에 손을 떼거나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대신증권이 코인원과 손잡고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선보인 ‘비트코인 예수금 서비스’가 실시 1년도 채 안된 9월 말 부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 상품 개발, 제휴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던 신한금융투자도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한다. 

‘디지털금융팀’이라는 별도 TF팀까지 신설하고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검토했던 키움증권은 해당 사업에 대해서 “관련 사업에 전혀 관심 없고, 하지도 않고 있다”며 강하게 부인하는 등 입장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증권이 선보인 비트코인 예수금 입금 서비스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해 주식 예수금으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로 비트코인의 간편한 입금 및 환전을 통해 실제 증권거래에 이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당시 대신증권과 코인원은 업무협약(MOU)을 맺고 ‘비트코인 예수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언했으나, 현재는 별다른 후속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업계가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접는 이유로는 금융당국의 불확실한 개념 정의 및 규제 강화 움직임, 가격 적격성 논란, 증권업과 낮은 관련성, 해킹 등 가상화폐 보안 문제 증가 등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새 수장으로 선임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에 대해 공신력과 화폐로서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정책초점은 불법거래와 피해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도 규제강화의 부담으로 작용 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화폐법' 공청회…비트코인 규제 논의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새로운 문제적 현상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가상통화 이용자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이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4일 오후 국회에서 학계와 법조계, 관계 전문가 5명을 초청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자들을 상대로 해킹과 다단계판매 등 투자 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사업자 신고 외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이다. 최소한 거래소에 대한 규제만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6월 기준 국내 1일 총 거래액은 약 1조 원에 달한다.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이 없다.

발행주체가 있고 가격상승 및 시세차익을 약속하는 유사코인과의 구분을 위해 ‘암호화폐(Crypto-currency)’ 라는 엄밀한 용어의 사용 필요성과 함께 관련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의 경우 제도권 편입이 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자금결제법 제정 등으로 신기술 적응력은 물론 금융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애초 초국적 화폐로서의 성격이 주목됐는데 최근 투기자산이라는 점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 상당한 투기성향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정부 당국의 ICO(신규 코인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금지와 관련해 ICO 방식으로 모은 자금으로도 혁신적 실험을 하려는 기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투자 사업이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도가 될 수 없다.

가상통화를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외국에서도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개념 규정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가상통화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안전한 투자수단이라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권유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어야 하며, 국가가 보장하는 법화인 현금과는 다르다는 점이 분명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가상통화는 국내법상 규제 대상인 화폐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의 대상으로 거래되는 상품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 추진 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선데이저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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