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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협 사무장의 법률이야기〕 연체정보관리에 대하여?

기사승인 2017.12.05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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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협 사무장

연락처가 변경되는 바람에 카드 사용대금이 연체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도 무조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가요?

신용카드대금이나 핸드폰 요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뻔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연체된 돈을 갚게 됩니다.

개인이 금융권(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에 대한 빚을 일정기간이상 연체 할 경우 과거에는 은행연합회와 같은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그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등재하였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금융기관 등이 연체기간이 3개월(90일)이상인 자에 대하여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정보를 등록해서 연체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행, 신용카드사, 캐피탈과 같은 금융권에 대한 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로 집중이 되며 신용조회를 했을 때​ 채무불이행 정보(은행연합회)로 표시가 됩니다. 

백화점, 통신업체 등과 같은 비금융권에 대한 연체정보는 해당 거래기관에서 한국 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와 한국 신용정보 주식회사와 같은 신용정보 금융기관에 직접 등록을 하여 조회했을 때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로 표시가 됩니다.

과거 신용불량자처럼 낙인을 찍지는 않지만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정보도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바로 바로 등록하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또한 통신회사에서도 연체된 요금에 대하여 연체정보를 바로 바로 등록하여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더라도 통신요금은 연체 없이 잘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앤케이 이기협사무장 010-5203-6618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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