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기업의 정보공개 요구강화, 어떻게 해야 할까?

기사승인 2017.12.06  09:20:14

공유
default_news_ad1

기업은 기존에 추구해오던 이익 극대화라는 경제적인 목표에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요소를 통합하여 기업을 경영하고자 한다. 

이는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ESG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에 투자 및 평가를 하고자 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투자(Sustainability Investment)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거래소를 비롯한 투자기관들이 기업의 ESG 정보공개 및 지속가능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기업의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윤리경영, 건전한 지배구조 등 비재무 정보에 대한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본보 선데이저널에서는 기업경영정보공개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대응방안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오덕교 선임연구위원’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 기업의 정보 공개 범위 확대와 사회책임투자 

최근 기업의 각종 경영정보공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소비자와 주주권리보호를 중시하는 사회분위기를 감안하면 기업정보공개라는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해당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밀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양면성도 지니고 있다. 

과거 기업정보공개는 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재무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반면 최근에는 온실가스와 폐기물 배출과 같은 환경문제, 사회공헌, 노사관계, 안전, 보건 등으로 그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에 대 한 관심도 높아졌다.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를 검토해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다. 

세 항목의 영어 앞 글자를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딴 ‘ESG’로도 부른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강화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10월 31일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안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투자를 철회하거나 투자를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보공개 확대와 기업가치 

그렇다면 ESG 정보공시가 왜 중요할까. 가장 큰 장점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투자자와 고객들이 해당기업이 공개하는 사회책임 활동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파악 하고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이는 해당기업의 평판을 향상시켜 더 많은 투자를 불러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 ESG 정보공개가 해당기업의 매출 및 시가총액 증가에 긍정적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올해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은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한 덴마크, 말레이시아, 중국 등의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ESG 정보를 공시한 이후 시가총액이 늘어난 기업이 많았다”고 밝혔다. 

상당수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일부 또는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덴마크, 인도, 유럽연합(EU) 등은 대기업의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했다. 

노르웨이, 남아공, 브라질, 싱가포르 등에서는 상장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관련 보고서를 반드시 발간해야 한다. 국내법 현황 한국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3월 23일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새롭게 추가된 공시 항목은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친환경경영, 일·가정 양립지원,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윤리경영,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소비자안전 및 정보보호 등이다. 

또한 지난달 24일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하게 되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지원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 ESG 정보공개와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제도 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다. 미국은 지속가능성 관련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S&P500소속 500개 대기업 중 기후변화 및 기후위험 관련 보고서를 내놓은 기업이 무려 96%에 달하는 480개다. 

즉 이미 대다수 기업이 관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기에 굳이 의무화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와 올해 지속가능성 관련보고서를 발간한 상장기업이 코스피200 소속기업 중 36%에 불과한 71개에 그쳤다. 

점점 많은 투자자들이 투명한 ESG 정보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참여를 의미하는 스튜어드 십 코드도입으로 사회책임투자 규모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이를 감안할 때 국내기업도 ESG 정보공시가 기업 경영에 불가피한 사항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단순히 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ad35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