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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인세법 개정안…오히려 조세형평성에 문제를 낳고 있다?

기사승인 2017.12.07  1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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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대기업 수가 129곳에서 77곳으로 축소하고, 기존 최고 법인세율 22%보다 3%포인트 높은 25%가 적용된다.

지난 12월 4일 여야 합의로 최고세율 부과대상범위가 ‘과세표준(세금부과기준) 2000억 원 초과’에서 ‘과표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나눠 2000억 원 이상 세금을 내는 글로벌 기업에 추가로 거두게 된다.

이번 인상에 대해 정부는 현재 법인세율과 실제 납부세금이 차이를 보인다며,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글로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액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소득세율 인상안은 그대로 통과돼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는 내년부터 소득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지고, 과세표준 3억~5억 원인 고소득자도 세율이 38%에서 40%로 높아진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율 인상안을 보면 과세구간을 세분화하지를 못했다는 점이다. 2억 원을 번 기업이나 200억 원을 번 기업이나, 3000억 원을 번 기업이나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대기업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과세표준이 2000억 원을 넘기면 그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초과누진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한다는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세금폭탄이라며 반대를 했으며, 경제단체들은 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게 된다고 야단법석이었다.

그러나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율 인상안이 아직도 조세형평성에 있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2억 원을 벌어들인 기업이나, 200억 원을 벌어들인 기업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3개 구간으로 나눠진 법인세율 구간을 소득세처럼 6개 이상의 세율구간으로 세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인세율을 볼 때는 명목세율과 실질세율을 봐야 한다.

현행세율 과세표준 0~2억 원일 경우 세율은 10%이며, 이번 변경안도 동일하다. 또 과세표준이 2억~ 200억 원의 경우도 세율은 20%로 현행세율이나 변경 안이나 동일하다. 

그러나 현행세율은 과세표준이 200억 원 이상은 그동안 22%를 적용했다. 이번 변경 안은 200억~2000억 원은 22%를 현행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단, 2000억 원이 넘는 경우에 한해서 변경 안은 25%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3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해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인세법 변경 안 역시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율 구간을 소득세처럼 6개 구간으로 나눠 세분화해서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 0~2억 원은 10%, 과세표준 2억~50억 원은 20%, 과세표준 50억~200억 원은 22%, 과세표준 200억~1000억 원은 25%, 과세표준 1000억~3000억 원은 27%,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은 29%로 6개 구간으로 세분화 하여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OECD 국가들의 명목 최고 법인세율을 보면, 지난 말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22%는 35개국 가운데 17위로 딱 중간 정도다. 하지만 25%로 올라갈 경우 단숨에 10위로 올라가는 것은 맞다. 미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도 법인세를 내린다면 순위는 더 올라 갈 것이다. 하지만 명목세율대로 법인세를 내는 건 아니다.

법으로 지정해 놓은 법인세율과 실제로 내는 법인세율이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같은 법인세 관련 감면 항목만 80여개이다.

이렇게 감면 받은 후 실제로 내는 법인세율은 상위 10대 기업이 16.2%, 상위 100대 기업이 17.6%, 상위 1000대 기업이 18.2%로 각각 조사됐다. OECD 내에서도 실효 법인세율은 8번째로 낮았다.

이번에 올리는 것은 명목 법인세율이다. 어쨌든 자연스레 실효세율도 올라가게 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위 100대 기업이 세금으로 낸 게 18조165억 원이었는데 추가로 2조 3000억 원을 더 내면 20조3165억 원을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실효세율이 19.8%로 2%포인트 오르게 된다. 하지만, 이건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고 법인 전체로 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 실효세율 상승폭이 1%포인트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선 이번에 세금을 늘리지 않아 증세 사각지대를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렇게 세 부담이 커지면, 고용이나 투자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영향이 있을까? 물론, 이번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세후 이윤이 줄어드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삼성전자의 경우 추산해보니 법 개정이후 법인세를 4200억 원 더 내게 되는 데 이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의 1% 수준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를 한번 들여다보면, MB 정권 때인 2009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는데, 국내 4대그룹의 투자지출은 2011년 42조 원에서, 2013년 38조 원으로 줄어든 반면, 이들의 내부자금은 같은 기간 88조에서 94조로 크게 늘었다.

법인세를 인하해 줘도 투자나 고용증대효과는 미미했다. 법인세를 내려도 이렇게 투자를 줄이는데 올리면 더 줄이지 않겠느냐고 반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보니 기업의 투자나 고용은 경기상황,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수요가 좌우하는 것이지, 애초부터 법인세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는 “금융위기 이후 실증분석을 해보면 법인세와 기업의 투자와 상관성이 굉장히 약화됐다”며, “기업이 경기가 좋을 때는 법인세를 인하를 안 해줘도 투자를 한다”고 말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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