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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행정조사 부담 줄인다

기사승인 2017.12.08  0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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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조사·과도한 서류요구 등 행정조사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인다고 한다.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 불편·부담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문재인 정부 규제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불만이 높았던 행정조사를 전면 재정비한다는 것이다. 

2015년 대한상의가 실시한 중소기업의 행정부담 인식조사(100보다 높으면 부담)에서 행정조사(137)는 법인세(121)나 환경규제(102), 진입규제(67)보다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조사는 관할 기관들이 자료제출, 출석요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이후 올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27개 부처에서 총 608건의 행정조사가 실시 중으로 국토부(91건), 환경부(76건), 농식품부(51건) 순으로 많았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잦은 조사와 과도한 자료요구, 유사·중복 조사 실시 및 위임근거 등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5건의 행정조사는 폐지하고, 170건은 실시주기를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실적(운송의무 확인)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관세청이 특허보세구역·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해 각각 실시하던 점검은 한번으로 통합하고, 건설업자가 공사계약 체 결시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에 기재해야 하는 140개 항목은 87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간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창업규제 개선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이런 취약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 행정조사로 인해 느끼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측면에서는 중소기업에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상존해 있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행정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개혁에 근원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임지성 기자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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