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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키우는 아이 왜, 차별받아야 하나?

기사승인 2017.12.11  0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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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제 통합운영방안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2018년 보육료예산이 국회 예산확정과정에서 대폭 증액됐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은 동결됐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보육료(어린이집에 보낼 때 학원비 지원)와 양육수당(집에서 키울 때 양육비 지원)은 모두 ‘소득 무관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는 3조2574억7천만 원으로 애초 정부안보다 911억5천만 원 늘었다.

내년에 공통보육료를 인상하고 보육료 인상시기를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기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최저임금 상승분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결과다.

또 2018년 보육교직원인건비와 운영지원예산도 증액됐다. 하지만 내년 양육수당예산은 지원 대상 아동이 감소하면서 올해보다 11% 줄었고, 지원단가도 올해와 같게 동결됐다.

양육수당이 동결되면서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격차도 더 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지원비는 3조2574억7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안(3조1663억2천만 원)보다 911억5천만 원이 늘었다.

내년에 공통보육료를 인상하고 보육료 인상시기를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기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최저임금 상승분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결과다.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육료 지원단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지원예산도 9천877억4천400만원으로 정부안(9천781억100만원)보다 96억4천300만원이 증액됐다.

그렇지만 내년 양육수당예산은 지원 대상 아동이 감소하면서 1조891억 원으로 올해 1조2천242억 원보다 11% 줄었고, 지원단가도 올해와 같게 동결됐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자라는 영유아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으로 월 10만∼20만원을 주고 있다.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이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가정에 주던 양육수당을 중단하고 관련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올해 보육료 지원 단가는 종일반은 월 82만5천원(만 0세반), 월 56만9천원(만 1세반), 월 43만8천원(만 2세반) 등이며, 맞춤반은 월 73만9천원(만 0세반), 월 49만3천원(만1세반), 월 37만5천원(만 2세반) 등이다.

또 만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한다.
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요구는 높다.

육아정책연구소의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0∼5세 영유아를 둔 여성 1천302명을 대상으로 2016년 7∼8월 설문조사결과 61%가 양육수당 증액을 요구했다.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용보다 부족하고 보육료나 누리과정 교육지원금보다 적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해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0∼2세 영아에 한해서 3번째 아이부터 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인상하려고 자체 예산안까지 짰지만, 예산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현행 영유아 보육지원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면서 무상보육체계를 ‘아동수당제’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대상과 차이를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8%에 불과했다. 제도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제도는 만 0∼2세와 만 5세는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하지만 연령에 따라 △만 0세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만 2세 28만6000원 등으로 지원액이 다르고 만 3 4세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20만 원을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만 3세 미만에만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15% 수준인 차상위 계층까지다. 지원 규모는 나이에 따라 10만∼20만 원으로 보육료의 절반 수준이다.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지만, 이 중 차상위 계층이하를 제외하면 지원금이 나이 구분 없이 10만 원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 비해 지원대상과 액수가 적어 불필요한 시설보육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아동수당’ 도입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부모 모임인 ‘유아교육평등지원 카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으로 통합해 만 0∼5세 영유아 가정에 똑같이 지급하자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냈었다. 

이들은 ‘아동수당제’ 도입 시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이 중요한 영유아의 가정양육을 유도할 수 있고 현행제도에 비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는 만 3~4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전 계층으로 확대돼 양육수당을 뺀 보육료지원 예산만 해도 올해 5조9172억 원에서 6조9524억 원으로 증가됐다. 

하지만 보육료 대신 만 0∼5세 아동수당제를 도입해 균등하게 20만 원을 지급할 경우 보육료 예산만 3000억 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수당제는 주요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88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의 한 전문가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순명료하고 수요자의 선택이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제도보다는 보편적 아동수당제가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아동수당제 역시 세밀한 검토 없이 도입할 경우 자칫 보육시설이용이 필요한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OECD 35개 회원국 중 세 가지 정책을 모두 보편복지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복지천국인 핀란드조차 보육료는 소득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양육수당 역시 자녀 숫자에 맞춰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다. 

아동복지 선진국인 독일 역시 소득수준·자녀수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지원하고 있고. 영국 등 선진국은 아예 2종 세트만 시행중에 있다. 복지에 있어서 가장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유럽에서도 아동수당은 세밀하게 선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핀 포인트로 지급하기 위해 정밀하게 설계하고 있다. 

엄마가 직접 키우는 아이들은 양육수당 20만 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받는 지원금 82만 5천 원의 약 25%밖에 지원받지 못한다.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현재 엄마가 직접 키우는 아이들은 국가가 1/4만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제 통합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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