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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협사무장의 법률이야기〕 면책사유인'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 '고의'의 의미는?

기사승인 2018.01.18  09: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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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협 사무장

갑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제1차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을 때 접촉사고를 당한 을이 추격해 와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던 중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 갑은 위 승용차를 2~3미터 가량 후진하였고, 을이 이에 놀라 승용차의 앞 유리창의 와이퍼를 붙잡고 보닛 위에 엎드려 매달리게 되었는데, 갑은 그 상태에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바람에 을이 도로로 떨어지면서 승용차 뒷바퀴로 충격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제2차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는 경우인지요?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다만,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부담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사고의 대상인 법적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어떠한 것이 보험사고인가는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바, 책임보험 계약당사자간의 보험약관에서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된 경우에 고의행위라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정신능력으로서의 책임능력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피보험자가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고의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따라서 의 사안에서 갑의 제2차 사고에 관하여는 갑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듯합니다. ​                                     

로앤케이 법무법인 이기협 사무장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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