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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협사무장의 법률이야기〕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이며, 최저임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지요?

기사승인 2018.01.23  09: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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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협 사무장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액이 결정·고시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3조). 

그리고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수위, 경비원, 자가용운전기사 등)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동 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안을 심의하며, 심의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하며,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로앤케이 법무법인 이기협사무장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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