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재계, ‘일감 몰아주기’ 다음 타킷은 어디…관심이 높다?

기사승인 2018.01.23  09:30:58

공유
default_news_ad1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콕 찍어 지목한 이후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 진로에 대해 철퇴를 가하자 재계에선 다음 타킷으로 거론되는 기업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당시 기준 45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해왔었다.

이 가운데 문제 소지가 있는 기업들을 추려내서 다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지목되는 곳은 미래에셋그룹으로 계열사 가운데 오너 일가 지분이 90%가 넘는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동산관리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내부거래액이 2014년 12억 원에서 불과 2년 뒤 133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밖에 하림, 한화 등도 현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하이트 진로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란 회사가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다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얻게끔 하는 행태다. 

한국에서는 2011년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를 간접적인 재산증여행위로 판단하여 2012년 1월 거래분부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한국에서는 넓은 의미의 상속세에 포함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감을 받는 법인(수혜법인)이 이익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가족이나 친족 등)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면 매출이 발생하면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은 주가 상승을 통해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되므로 일감 몰아주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자녀 등에게 간접적인 이익을 늘려주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가는 수혜법인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영업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현행법에서는 1)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2) 특수 관계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법률로 정한 정상거래비율인 30%(중소·중견기업 50%)를 초과하며, 3)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 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해 과세한다.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에서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다. 지배주주가 2명 이상이라면 수혜법인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사람을 지배주주로 판단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를 확정한 뒤, 특수 관계 법인이 있는지와 그 거래비율을 파악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가 넘는지를 확인해 이를 모두 충족하면 증여의제 이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단 외국 법인과 외국인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수혜법인에서 제외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증여이익 계산법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특수 관계 법인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이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라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특수 관계 법인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로 계산한다. 이때 세후영업이익은 세무조정 후 영업 손익에서 세무조정 후 영업 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뺀 뒤 과세매출비율에 곱해 산정한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ad35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