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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협 사무장의 법률이야기〕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퇴직금정산 방법은?

기사승인 2018.02.07  2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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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 회사에 입사한지 10년이 되었으나 집안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중간 수령하고자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어떤 것인지, 향후에 제가 퇴직 시 산정할 계속 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 시부터 계산하여 누진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는 종전의 「근로기준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이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 이 규정은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강요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간정산의 효과는 ①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 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지만,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갑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들인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 그 효과는 위와 같을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앤케이 이기협 사무장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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