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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선 룰 확정에 후보 진영 간 유·불리 계산에 분주해진다?

기사승인 2018.02.07  22: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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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당원 50%+국민여론조사 50%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경선 룰을 ‘권리당원 50%+국민여론조사 50%’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백혜련 대변인은 1월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방선거기획단 회의결과를 공개했다.

핵심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 경선방법이다. 종전대로 국민 참여 경선을 실시하고 권리당원 50%와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국민공천 선거인단) 50%를 합산한다.

국민공천선거인단의 경우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 방식을 취한다. 지역구 지방의원후보자 경선과 관련해서는 권리당원 경선으로 하되, 유권자수 대비 권리당원이 수가 현격히 적은 선거구의 경우 공천관리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더 민주당 경선방식

1. 공천심사 기준과 방법1) 심사기준과 방법- 심사기준 :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심사- 심사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공천예비조사)2) 배점기준- 중앙당(공천관리위)에서 확정, 시·도당(공천관리위)에 일괄 적용

2. 공천심사 가·감산 적용 기준과 비율- 역대 선거 기준 감안, 구체적 기준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함

3. 광역 및 기초단체장 경선 방법1) 경선방법 : 국민 참여 경선(권리당원+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2) 선거인단구성- 권리당원선거인단 : 권리당원 전원-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이하 국민공천선거인단) : 안심번호선거인단3) 투표·조사 결과 반영비율- 권리당원선거인단(50%), 국민공천선거인단(50%)

4. 지역구지방의원후보자 경선방법1) 권리당원 경선- 선거인단 : 권리당원 전원※ 유권자수 대비 권리당원의 수가 현격히 적은 선거구(당세 취약지역)는 공관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음

5.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 심사기준- 정체성, 당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대표성(계층별, 분야별, 직능별)

6. 지방선거대책본부 확대 개편- 차후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여 3월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은 6.13지방선거 경선 룰 확정에 따라 후보 진영 간 유·불리 계산에 분주해질 전망이다.
 

김쌍주 주간 cap3555@hanmail.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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