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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권력자·권력기관 남용,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 ‘특수활동비’ 대안은 없나?

기사승인 2018.02.12  1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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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비공개는 관행인가?

국민의 분노를 사는 뉴스가 있다. 바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뉴스다. 이미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혹이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 자녀가 10억이 넘는 강남아파트를 돈을 세는 기계를 가지고 현찰을 세어가면서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보도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게 형으로 통한다’는 의미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억대자금을 받아썼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국회를 포함해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국방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다. 

사건수사나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다른 비목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곳에 쓰이는 비용인 만큼,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그러나 각 부처에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어 본래 취지와 다르게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분노에 답해야 한다.

법인의 매출 및 경비, 이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고자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 규정해 놓은 법인세법이 있다. 이 법인 세법이야말로 공기업은 물론 영리, 비영리법인을 망라하여 정의로운 공평과세를 위한 최고의 바이블이다. 이를 통해 국가운영을 위한 조세수입 대부분이 거두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기업의 재무회계를 세무 감사한 결과들을 보면 가장 비리가 많은 부분이 바로 ‘기밀비’라는 항목이다. 기밀비라 함은 거래선 확보유지 등 업무수행 상 부수되는 필요경비로서 외부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세법은 모든 원가비용처리가 확실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데 반해 유독 이 기밀비라는 항목을 두어 아량을 베풀었다. 천라지망이라 일컫는 정도로 세원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촘촘하게 그물망을 친 세법이 이상하게 한쪽 조그만 구멍을 뚫어 놓아 세원이 졸졸 빠지게 해놓았다. 물론 일정한도를 두어 초과하지 못하게는 했다.

이 기밀비 지급은 주로 임원들에게 개인당 일정금액을 할당해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꼬리를 밟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대부분 관공서, 거래 선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간의 사례들을 볼 때 관공서, 거래선 쪽은 회계장부조작하여 빼돌린 돈 즉, 비자금으로 지급했고 기밀비는 대부분이 사적인 용도로 횡령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1999년도에 이 독소조항인 기밀비조항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16년 전에 세원누수차단이라는 명분으로 폐지한 기밀비항목이 정작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에서는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라는 항목으로 버젓이 존재하면서 증빙자료도 없이 막 꺼내 쓴 그 용도에 관해 의구심이 폭발하고 있다. 

국가예산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데 써 달라” 위임을 했더니 마치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든 자신의 돈인 냥 맘대로 돈을 써버린 여의전(如意錢)인 셈이다. 국가기관의 예산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쓴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을 국가를 위해 쓰는데 증빙이 불요하다는 법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처사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역설적으로 증빙이 불필요한 특수활동비 일수록 더 증빙이 필요한 게 아닐까싶다. 대외적 보안만 유지된다면 말이다.

이 세상에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예산이란 게 무슨 예산인가. 예산이란  거의 정책목적사업을 위한 필요비용을 미리 헤아려 짠 것이다. 이것에는 반드시 목적과 용처가 있게 마련이고 영수증은 효율적 예산운용관리의 절대 필요사항이다. 
철저한 공평과세와 조세법률주의를 원칙으로 한 국민세금으로 조달한 정부예산이 권력기관과 권력자들을 위한 사적인 용도로 쓰게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예산이랄 수가 없다. 면죄부를 부여한 비자금에 불과하다.

이번 기회에 국회와 정부에 묻고 싶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하에 집행증빙도 없이 또한 예산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내버려둘 것인지 말이다. 사용되는 예산이 대외보안이 필요하다면 집행의 증빙서류를 갖추 돼 철저한 극비서류로 보관하면 된다.

국가운영에 필요한 세금이 특수활동비라는 예산항목의 이름으로 권력자나 권력기관의 개인 공직자들의 사적필요에 의한 쌈짓돈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셈이다. 이미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도 그대로 두고만 본다면 국회는 물론 정부도 직무유기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김쌍주 주간 cap3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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