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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정유라 학사비리’ 연루 교직원 1년 만에 징계처분

기사승인 2018.02.12  1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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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김경숙 전 학장·남궁곤 전 입학처장 해임, 이인성·류철균 정직 3개월 처분

이화여대 교수들이 국정농단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조직적으로 입학·학사특혜를 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밝혀진 지 1년 만에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화여자대학교가 ‘정유라 학사비리’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한 교직원 20명 중 3명만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특별사안감사 징계처분 이행현황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각각 해임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8일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점 등의 특혜를 준 교수 등 학교 교직원 30여명을 적발하고 이 중 20명을 징계할 것을 학교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화여대는 지난 1일에서야 교육부로부터 중징계를 요구받았던 체육과학부 교수 등 3명에 대해서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 견책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유라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이인성(의류학과), 류철균(융합콘텐츠 학과장), 이원준(최육과장부장) 교수 등에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며, 계약기간 종료로 비전임교원 3명에 대해서는 퇴직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미이행되었고, 특별사안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2017. 2. 21)한 5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결과 기각(2017. 12. 5)을 이유로 현재(2018. 2)까지 징계절차가 보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화여대는 정유라의 입시학사비리가 밝혀진 이후 1년이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징계가 시작되었으며, 2017년 12월 19일까지 4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이행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농단의 주범으로 거짓과 불법을 일삼은 교수들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교육자로서 복직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관계자는 “학교는 계속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징계가) 확정됐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재판결과 등을 보고 서둘러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일부로 징계를 미루거나 징계 사실을 감추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최종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에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만 있으며 징계수위가 낮춰지거나 연기돼도 제재할 수 없다.

이병일기자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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