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기사승인 2018.02.17  11:59:40

공유
default_news_ad1

설 연휴가 다가온다. 많은 운전자들이 귀향길에 올라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가 있다. 이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 궁금해 하는 그 차이점을 알아본다. 

어느 날 집으로 날아 온 교통법규 위반통지서, 통지서를 열어보니 납부방법이 범칙금과 과태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도대체 이 두개의 차이는 무엇일까?

교통범칙금이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차량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벌점이 있는 조항의 위반 시 벌점이 부과 될 수 있다.

과태료란?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실제 운전자로 확인 할 수 없어 벌점이 부과될 수 없다.

키포인트는 범칙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가면된다. 하지만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싶다면 경찰서나 지구대에 가지 말고 바로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하면 된다. 만약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로 가면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위반통지서를 받지 않는 것이다. 설 명절을 맞아 즐겁고 안전한 귀향길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여러분들이 올바른 운전습관을 통해 교통법규를 꼭 준수하는 안전운전뿐이다.
 

김윤효 기자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ad35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