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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또 자식인가?

기사승인 2020.07.01  17: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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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면제등으로 군에도 같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휴가(병가)를 문제삼고 있다.

문민정부에서 법무장관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명령 불복 중인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씨와 함께 복무한 동료 병사들과 군 관계자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5선 의원)를 맡고 있었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30일 중앙일보 취재를 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인철)는 19일 서씨와 함께 군에서 복무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2017년 6월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추 장관 아들인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씨는 2017년 6월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10일 휴가를 냈다. 이후 휴가를 연장해 총 20일 휴가를 나갔다. 휴가가 끝날 무렵 추 장관의 아들이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지원반장이었던 이모 상사가 6명의 선임병장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진술 내용이다.

앞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은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추 장관은 “아들이 무릎이 아파 입원하느라 군 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엄마가  배아파낳은 자식이 군복무에 그것도 병이나서 추가휴가요청을 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다. 이유가 국가지도층이라는 것인데 지도층은 자식도 버려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내용을 문제시하는 자들은 정말국가을 위하여 자식을 버렸을까? 라는 의문이 나온다.

이 조사에 대하여 중앙일보는" "한 법조계 인사는 “구체적인 위법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근히 여론을 자극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청문회 당시 추장관이 해명하고 확인한 내용이다.

누가 봐도 보복수사 같이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법사위에서 검사가 보복 수사하면 깡패라고 한 적도 있다.

이에 대하여 선데이저널은 이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 상황은 7월중 정기 검찰인사를 앞두고 수사중인 검사들의 이동을 막으면 수사 방해라는 여론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의심한다. 그렇다면 검사들의 공작으로 봐야 한다.

이 기사를 생산 주도하는 중앙일보는 이런식의 정치 공작성에 참여하기보다 조국 가족 죽이기에 앞장섰던 지난날을 되짚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식에서 깨어나 조범동 1심 선고 내용을  기사생산하고 조국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선데이저널 webmaster@sundayjournal.kr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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