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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사승인 2021.01.30  1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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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최저임금액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020.12.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저소득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지원합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2021.1.1.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운영비·설치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중 해당 직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 조손가정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하여 피보험자가 친권자·후견인·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시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 가입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 필수. 미가입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생계급여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가능생계급여 대상 산출 방식을 개편통해 급여액 4인 가족 기준 올해 대비 약 3% 인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1월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수령 가능

●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1월부터 기초연금 소득 하위 40% 이하 고령자는 월 최대 30만 원, 40∼70% 고령자는 월 최대 25만4760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교 1∼3학년 학생 대상 전면 확대 (단,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제외)

●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실시

●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 병사 봉급 인상

1월부터 병장 기준 봉급이 60만8500원으로 올해보다 12.5% 인상

● 현역병 신체등급 판정 기준 변경

2월부터 문신한 사람도 모두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1∼3급으로 판정고교 중퇴 이하자는 내년부터 학력에 상관없이 1∼3등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대

● 도심 차량 속도 50km 이하로 하향

4월부터 전국 도심(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하향.(서울은 2020년 12월부터 도심 제한속도가50km 이하로 이미 변경)

● 주택 종부세율 최고 6.0%로 인상 종부세 세율이 0.6∼6.0%로 인상, 법인은 최대 6.0%의 단일세율 적용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이상 법인은 세 부담 상한 폐지

●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인상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은 60%가 적용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 더한 세율 적용

●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간이과세가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미용실, 옷가게, 독서실, 애견용품 가게 등 10개 업종(약 70만 개 사업체)으로 확대

● 증권거래세 인하

내년부터 2년간 0.08%로 인하된 뒤 2023년부터 폐지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에서 2021∼2022년 0.23%, 2023년 0.15%로 인하

단, 증권거래세에 별도로 붙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

●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도입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시, 완공후 최소 2년 이상 거주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을 직접 입주.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

● 시민생활·행정 분야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한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지자체 단위가 아닌 전국 합산 체납액 1000만원으로 변경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일자리·경제 분야

소상공인과 우수한 중소기업의 상품을 주문·결제·배송할 수 있는 ‘공공모바일마켓앱(가칭)’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증대한 부산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중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에는 4대 보험료 사업장부담금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더라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한다.

● 보건·복지 분야

폐렴구균 고위험군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한 예방접종 기관을 내년부터는 지속 시행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은 연 10만원으로 상향되며, 자동재충전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지원된다.

● 환경·위생 분야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하고 슬레이트 지붕철거·개량 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재활용폐기물 처리 실적 신고가 의무화되며,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수소전기차 1200대에 대해 구매지원금(3450만원)을 지원한다.

양규창 기자 muansun@naver.com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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