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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1.01.28  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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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발행했고 본인이 인턴을 했다는데 법원은 아니라고 우기는 판결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봤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자신의 서류가 입시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해줘 두 대학원 평가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판단하면서 최 대표의 추후 재판도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최 대표는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당선무효 기준이 더 엄격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년도 인턴증명서를 최 대표에게 받은 후 2018년도 인턴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가 최 대표는 2017년도 인턴증명서만 발급했다고 언급하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문서 위조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동취재 기사

선데이저널 webmaster@sundayjournal.kr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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