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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

기사승인 2021.01.28  16: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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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청사 대심판정에서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헌재는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통합당은 지난해 2월19일 공수처법이 헌법상 근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공수처의 구성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수처의 구성에 있어서 역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지난해 5월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 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무수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되어 있다"면서 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확인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동 취재기사

선데이저널 webmaster@sundayjournal.kr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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