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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한 방송토론회 일방취소 무산시킨 비겁한 민주당 김준성군수 후보

기사승인 2022.05.29  09: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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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하게 토론하라!

법으로 정한 법정토론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 2. 제82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라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침묵이 언론의 적이라는 영광지역 언론들은 무엇을 하는가? 보도가 없다. 같은 부류의 비겁한 자 들이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영광군수 더불어민주당 김준성 후보가 23일 KBC에서 실시하는 ‘후보자간 정책토론을 일방적으로 불참, 거부하자 상대 무소속의 강종만후보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준성후보가 아예 공개토론의 장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 검증기회가 원천 차단된 것은 공정한 토론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3시 강종만 후보는 대마면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루어져야 할 토론회가 합동연설회로 변경된 것에 대해 “너무나 개탄스럽다. 후보자가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 의도를 알 수가 없다. 왜 나 강종만이랑은 토론회를 하면 되지 않나? 민선 7기 때는 왜 토론회를 진행하였냐?”고 강하게 비판하며 토론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관위 측 확인 결과 영광지역에 보도되는 일간지나 TV에 공표된 후보의 여론조사가 없어서 방송토론 자체가 열리지 못한다”며 전달 받았다고 일축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울러,김준성 후보만 이를 거부해 민주주의의 꽃인 토론의 기회조차 박탈됐다”고 반발했다.

 

영광군수후보 간 방송토론회를 후보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해 무산 된 데 대해 ‘군민의 알권리를 빼앗는 후보가 일 할 수 있겠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김해진 선임기자 khk8816@hanmail.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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