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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열병합발전소”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

기사승인 2022.07.29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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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 발전허가를 취득한 후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 건축(변경)허가 등을 취득했다.

홍농읍 성산리에 건립 중인 ‘영광열병합발전소’

여러 가지 논란거리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공정이 진행되어 버린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최근 들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사업자 측에서 영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영광군이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는 법정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 발전허가를 취득한 후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 건축(변경)허가 등을 취득했다.

 

이어 전라남도 공사계획인가, 환경부 통합환경사전협의서 발급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 되면서 ‘영광군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통해 사업진행이 멈추게 되었다. 본 사업은 현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며 1심에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의 승소로 판결이 되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의 1심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영광군이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근거로 내세운 환경오염 우려나 경제적 불이익은 근거가 없고, 영광군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이 주요 내용이다.

 

재판부는 ‘사업자와 환경부가 사전협의한 결과에도 폐타이어나 폐고무류, PVC는 반입금지로 명시되어 있어 이 같은 연료를 사용해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영광군이 주장한 사업장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결국, 영광군의 대처가 미흡하였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 된 것이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 동안 영광군이 업체 측의 편의를 위해 소송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반대투쟁을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 열병합발전소가 영광에서 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2심, 3심에 대한 영광군의 철저한 대처를 통해 재판에서 승소하는 방법 밖에 없게 되었고, 재판의 진행은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1심 판결을 뒤집는 재판의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영광군의 승소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열병합발전소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청정 농산물이나 어족자원으로 대변되는 영광군의 농.어업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악화되는 문제라 할 것이다. 특히 덕장이라는 구조를 이용해 자연건조를 시키는 굴비나 생선. 혹은 농산물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생길 경우 파급효과는 그 어떤 수치로도 대변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군민들의 입장은 당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주장은 사업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는 김상풍 회장은 홍농읍 성산리 출신이며, 현재 주소도 성산리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 또한 일부가 성산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런 인연 때문인지 성산리 주민들 일부는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찬성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역 출신이라는 이점 때문인지 초기 사업 진행은 꽤 순탄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와 환경청, 건축허가권자인 영광군의 건축허가 까지 완료되어 사업진행이 되었고, 500억이상의 자금이 투자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던 사업이 공정률이 높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의 반대 논쟁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다.

주민들의 반대 운동은 2019년 8월22일 '영광열병합발전소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출범이 그 시발점이 된다.

같은 해 11월 22일 개최 된 '영광열병합발전소 관련 주민 대 토론회'는 반대를 함께 하는 사람과 뜻을 함께 하는 단체들도 늘어난 계기가 되었다.

사회기관 대표와 농민대표, 일부 군의원이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주민 결의대회에는 참여인원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사)영광천일염생산자협의회, (사)영광에서 모싯잎 떡을 만드는 사람들, 영광굴비특품사업단, 영광굴비협동조합 등 특산물 생산자 협회가 반대 대열에 동참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굴비산업의 위기로 출발한 반대운동이 결국에는 영광군의 위기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영광열병합발전소 측은 반대 운동이 격렬해질수록 굴비산업으로 대변되는 영광군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앞세워 최대한 빨리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고 항변한다.

소비자들은 소문에 민감하고 뉴스에 빨리 반응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열병합발전소 측의 주장하는 논리에 수긍이 되는 면이 있긴 하다. 격렬한 논쟁의 결과는 결국 소문과 뉴스를 양산하게 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재판에서 패소하여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는 현실이 된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결국 반대의 피해가 우리 군민들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발전소 측의 입장이다.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업체 측의 진실을 헤아릴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는 타협점을 찾고자 노력하는 흔적은 여러 군데서 잡히고 있다.

수차례의 주민 공청회,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열병합 발전소 현장 견학,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안 제시 등은 업체 측이 노력한 흔적이라 할 것이다.

굴비는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선호하고 맛있어 하는 생선이지만 다른 생선에 비해 고가인 관계로 상품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상품이다. 고등어, 갈치로 대변되는 식단에서 굴비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탓에 밥맛의 풍미를 더해주는 일종의 사치성 생선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생선으로 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굴비를 생산 판매하는 주민들의 반대운동은 당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대운동이 타 지역으로 알려지고 확산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십 년 전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게 될 때 영광 어민들의 생계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고도 남는다.

 

‘영광열병합발전소’는 김영란법으로 크게 홍역을 치른 ‘영광군 굴비 산업’, 특히 중국산 굴비 파동에서 벗어나 서서히 기지개를 다시 켜고 있는 굴비산업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주민들은 영광열병합발전소가 법성 굴비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민 했고, 그 결과, 영광 SRF 열병합발전소가 굴비 산업에 악형향을 미칠 위협적인 존재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반대의 명분을 ‘쓰레기를 태우는 열병합발전소’로 내세웠으니 악재에 악재를 더하고 있는 꼴이다.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정확히 말하면 쓰레기를 쓰레기 상태 그대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열효율을 높이고, 소각 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기 위해 쓰레기를 건조 시키거나 고형화 시켜 연료로 만들어 태우는 것이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반대의 명분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 표현을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쓰레기를 태우는’이라는 표현이 독소적인 표현으로 발전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1심 재판에서의 패소가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보고, 최종 재판에서 패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재판에서의 패소는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을 현실화 시키는 핵폭탄이 될 수도 있다.

 

목숨보다 소중한 굴비산업에 미칠 영향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도 냉철하게 반대의 명분을 완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쓰레기 연료’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반대’로 반대의 명분을 바꿔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법은 인간미가 없는 것이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번 내려진 판결은 번복이 없다. 투쟁의 강도가 목숨과 모든 재산을 걸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살자고 하는 행동이 우리 스스로에게 발목을 잡게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

 

물론, 영광군이 소송에 잘 대처하여 승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겠지만 패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가능하다면 ‘열병합발전소’ 측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법에 기댈 것이 아니라 발전소 측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혜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영광을 아끼는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해내야 할 덕목이 아닌지 고민해 보아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사실 환경문제는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문제다. 환경오염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구 생태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쓰레기를 소각하여 처리하는 처리 방식이 현존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발상을 꺼내 보면 말이 달라진다.

 

열병합발전소 바로 옆에는 영광생활쓰레기 소각장이 위치 해 있고, 현재 1일 20톤 정도의 쓰레기가 소각되어 지고 있다. 이마저도 용량이 부족해 추가로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100억을 상회하는 증설 비용은 차후 문제로 치더라도 영광환경관리센터에서 소각하는 방식과 발전소 측에서 소각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다고 한다. 열병합발전소 측은 훨씬 선진화된 기법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 된 시설임을 역설하고 있다.

 

물론 영광열병합발전소에서 태우는 것과 영광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운영주체나 처리 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업자인 영광열병합발전소 측은 자신들의 처리 방식이 훨씬 선진화된 기법이라 하지만 주민들은 쓰레기를 태우는 자체를 문제 삼는다.

 

원래 생활쓰레기는 발생된 지자체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법이 규정되어 있긴 하다. 쓰레기 처리가 제일 골칫덩어리인 요즘 자치단체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원칙이긴 하지만 쓰레기 발생량이 지자체마다 다 달라서 자체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양이 상상을 초월한다.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건립반대 민원이 워낙 많아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자체가 매우 힘들다.

 

열병합발전소는 원초적으로 생활쓰레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폐기물까지 취급하도록 설계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이 주민들의 반대를 키운 핵심 문제이다. 영광열병합발전소의 전기 생산용량은 9.9메가와트에 이른다. 9.9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하루 318톤의 고형연료를 필요로 하고, 이는 영광군 하루 쓰레기 발생량의 9배에 이른다. 결국 하루 300톤 정도의 외부 유입이 된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달리 외부에서 유입되는 고형쓰레기 연료는 쓰레기 소각장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반입 물질 자체를 선별하여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사업자와 영광군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관심 여하에 따라 반입되는 고형쓰레기 연료를 선택하고 고를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골라서 유입시킨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사업자와 주민 그리고 관리감독청인 영광군의 의지에 따라 그 가능성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열병합발전소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천명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주민 간담회도 여러차례 개최하였다 한다. 오염을 극소화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소 자체를 아예 돔으로 씌워버리겠다는 의지도 천명하였고,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까지도 약속하였다 한다.

 

불신은 불신을 낳고, 반대는 반대의 목소리를 키운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열병합발전소의 어떤 제안도 주민들에게는 사탕발림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공정이 진행되어 수백억의 자금이 투입되어 버린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본다. 사업자는 우리 영광군 출신이고, 지역주민과의 협의나 합의를 최우선시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업 주체측인 열병합발전소에서는 고향이라 쉽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했던 사업이 고향사람들의 반대로 어려워지게 되었으니 더욱 난감한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 명분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러나 사업자의 사업추진의지도 만만치 않은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본다.

점점 커져 가는 반대 투쟁 대열에서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영광군의 입장에 따라 해법을 찾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큰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기대고 재판에서 승소하겠다는 발상은 더 큰 파장과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후 폭풍이 따를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국가인데 공익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사유재산 행사를 방해한다면 종국에는 공익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고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사업 성패가 회사 사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고, 반대하는 주민들과 사회단체는 반대의 명분을 상쇄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을 찾아내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아 보기 바란다.

물론 이 과정에 영광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와 군의회가 머리를 맞대는 군관민 일체의 모습도 보여주면 좋겠다.

심기송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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