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김준성 전 영광군수 이제야 구속 되다.

기사승인 2022.08.31  18:14:06

공유
default_news_ad1

- 두 얼굴의 김 전 군수 구속은 영광군에 수치스러움을 떠안길 수 밖에 없다.

광주지법 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 전 군수가 석산을 친인척과의 정당한 거래를 통해 명의를 이전했고, 석산을 사들인 A업체와 친인척인 B씨의 거래로 김 전 군수와는 무관하다는 우호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A씨는 앞서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런데도 김준성은 여기까지 잘버티어온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민선 6기, 7기 8년간의 군정을 수행하면서 해택을 받은 지역 언론들은 김 군수를 옹호하고 있었다.

 

지역 언론이 그동안의 감사함? 아니면 아직도 김 전군수 집안의 거대한 재산에 재기할 수 있다는 보험성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의심이 간다.

 

뇌물제공자는 벌써 구속되었는데 뇌물을 받은 공직자는 이제야 구속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었다.

 

김 전 군수 구속은 영광군에 수치스러움을 떠안길 수 밖에 없다.

 

올해 치뤄진 군수 선거에서도 퇴직공무원111명, 복지단체장과 종사원, 영광문화예술인 333인 등의 김준성군수후보 지지선언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당선되면 영광군 행사를 몰아주겠다는 말에 현옥 된 것은 아닌지 되집어 봐야 할 것 같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장의 대가성 업무처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개인 비위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권 개입 등을 점검하고 지난 4월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감사원의 자료 등에 의하면 영광군은 관내 산지에 대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후 토석채취업자에게 지난 2016년 토석채취를 허가를 내줬다.

 

당시 영광군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로 지정 목적 달성 되었다며 토석채취 허가를 내줬지만, 이는 ‘산림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해당 용지는 당초 김준성 영광군수의 소유로 군수 취임 직후 토석채취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토석채취업자는 토석채취 허가 이후 김준성 영광군수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수 취임 때부터 밀약은 없었는지 의심이 간다.

​김준성 군수는 취임 직후, 자신의 동서인 K씨에게 대마면 월산리 산지 4필지를 소유권을 9천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2014년 7월 23일 이전했다. 동서 K씨는 7일 뒤인 31일 토석채취업체에 1억800만 원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용지를 매각했다.

 

2014년 8월 업체는 매입한 산지 4필지에 대해 영광군에 ‘산림보호구역 해제 신청’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영광군은 해당 산지에 대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를 했으며 토석채취업체는 다음 해인 2015년 1월 말, 토석채취 허가 신청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전라남도청은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 2회 반려하는 등 이견을 보였지만 결국 영광군은 2016년 6월 28일 해당 산지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했다.

 

민주당 일색으로 이뤄진 호남에서 지자체장과 군, 도의회의 나눠먹기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

검증이나 관리, 감독 기능이 민주당원들로 이뤄진 호남에서는 짬짜미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건을 포함하여 본보에 제보된 의혹을 근거로 건설과(강성경 과장), 이모빌리티 박람회 (이모빌리티산업과), 영광 군민의날(총무과), 특혜 의혹 인,허가사항(민원실) 등을 취재하고자 본보는 영광이라는 지역에서  서로 학연,혈연,지연으로 엮이고 엮인 영광지국이 아닌 본사에서 특별취재팀을 꾸리고 호남지역 언론사들과 공조하여, 영광군청 공무원과 업체 등을 상대로 특별취재를 하고 있지만, 한결같이 함구 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조형물설치공사 특정업체 독식 의혹을 받는 강성경 건설과장의 취재 비협조와 인,허가 특혜비리와 관련된 현 홍농읍장 임형표(전 민원실장)의 취재 비협조는 영광군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바른 공직 태도가 아님을 엄중히 밝혀둔다.

 

본보는 제46회 “영광군민의날” 행사 추진위원 75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전 민주당 소속 군의원이었던 추진위원장, 현직 기자인 집행위원장의 임명과정과 아울러 (사)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영광지부(회장 은태안)의 “영광군민의날” 팜프렛과 영광군민 제보를 근거로 이들이 상충 되는 이해관계는 없는지 진정한 “영광군민의날” 행사인지, 영광군청 총무과의 군비는 정확히 사용되는지를 취재하고 있다.

 

공직자가 인,허가나 영광군민들이 납부한 세금인 군비 또는 영광군 공무원들을 활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 해야 한다.

선데이저널 영광군청 특별취재팀

(조승현대기자/이재욱취재부장/박영한본부장

 

기사제보 (이매일 : sundaykr@daum.net / 010-6666-1600)

선데이저널 특별 취재팀 webmaster@sundayjournal.kr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ad35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