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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야당이 제대로 돌아가려나?

기사승인 2022.11.29  10: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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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금의 이 정권을 보니 수사권 공소 기관인 검찰은 물론이고 은 절대 경찰에게 줘서도 안 된다. 별도의 수사 전담 기관이 필요한 것이 절실하다.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법안 발의에 찬성한다. 아울러 수사권 가지고 조작하거나 의도적 가짜뉴스에도 공소시효를 검토해야 한다.

정권이 5년이고 일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5년이다 보니 수사기관(검찰, 경찰, 공수처) 들이 자신들과 관련되는 사건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 지금의 이 정권을 보니 수사권 공소 기관인 검찰은 물론이고 은 절대 경찰에게 줘서도 안 된다. 별도의 수사 전담 기관이 필요한 것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동시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을 28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얼마 전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로 인정받은 부산 형제복지원은 물론, 최근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부산 지역 최대 부랑인 시설 ‘영화 속·재생 원’ 피해자들도 소멸시효에 얽매이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도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신문은 영화 숙고 재생 원 등 부랑인 시설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를 만나 이들의 증언을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또한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기간 계산의 처음이 되는 시점)의 특례로 정해 배상을 통한 과거 청산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감사원법, 기초연금법, 스토킹 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법 등과 함께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소속 의원 169명이 모두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등으로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과거 청산의 구체적 내용 중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만 적용되었다.

 

이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이제는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이제는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신속한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라고 했다.

 

이 같은 특례법 추진에는 이재명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해온 바 있다. 이 대표는 강력한 대권 주자이자 경기지사 시절이었던 지난해 4월 제주를 방문해 ‘제주 4.3과 같은 국가폭력에 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공개된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북’ s’ 방송에 출연해서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거론하며 “대표적인 국가폭력이다. 요새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기대된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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