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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손배소 패소 가증스런 1617명, 정치꾼들 자식을 어떻게 가르칠까?

기사승인 2022.12.23  1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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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집단 소송을 위해 김소연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참여자를 모집했다.

"거짓해명 허탈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600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서 교수 등 1617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 교수 등은 지난해 5월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후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을 거짓말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조 전 장관에게 청구했다.

한 원고는 "자녀를 재수시켜 의대에 보낸 부모로서, 조국 딸이 문과에서 쉽게 '아빠 찬스'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1점대 학점으로 장학금 받는 사태를 보며 자식에게 미안하고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 신경증·우울증 약까지 먹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집단 소송을 위해 김소연 변호사(41·변호사시험 5회)는 2020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참여자를 모집했다.

 

집단이 개인에게 무고한 사건이다. 무서운 사람들이다.

 

선데이저널 공동기사 webmaster@sundayjournal.kr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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