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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하려던 신현영은 지탄받고, 사고 소식 듣고도 잠이나 자던 자들은?

기사승인 2023.01.07  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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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이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하려고 나서지 말라는 것인가?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참사 당일 엄동설한 추위에 새벽 명지병원 재난 의료지원팀의 긴급출동차량인 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부부인 신의원과 신 의원의 배우자가 닥터카에 동승했고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의 지원팀보다 현장 도착이 약간 늦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구조 활동이 차질 빚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국정조사를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20명은 지난달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신 의원이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의원 징계안이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야가 걸핏하면 징계안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신현영의원처럼 늦게라고 구조현장이나 참사 후 유가족들을 위하여 참배나 위로를 한 의원은 없다.

 

이번 국정조사 최대 쟁점은 사전에 기동대 같은 경찰복장의 교통지도를 안 한 이유가 참사의 이유이다. 그렇다면 국조위원들은 왜! 사전에 정복을 입은 경찰관(기동대 등)배치나 요청이 없었느냐이다.

 

그렇다면 마약 단속을 부추긴 대통령, 법무부장관, 대검창청, 검찰총장, 총리, 당시 현장에 파견된 마약단속경찰관, 마약 단속을 질문한 기자, 등이 국정조사 증인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심은 밀행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마약 단속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암행(함정)단속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어야 한다.

 

국민 159명이 가가 방치한 길거리에서 죽어갈 때 탄핵하겠다는 의원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이게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이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하려고 나서지 말라는 것인가? 악을보고도 피한다면 피한자는 악의 편이다.

박영한 선임기자 a01022895652@gmail.com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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