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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13탄〕질병관리본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엉망진창'

기사승인 2017.04.25  0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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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두 등 감염병 발병 미신고 병원 80%…감염병 유입되면 확산 안 되는 게 비정상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본보 선데이저널이 “국내 병‧의원 등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고발한다”는 기획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해오고 있으나,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홍역을 치르고도 감염병 관리가 엉망인 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8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4월 24일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의료기관장은 1∼4군 감염병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이나 관할 보건소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5년 10월∼2016년 9월 제2군 감염병인 수두를 병명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서울시 1천499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81.5%에 달하는 1천221개 기관이 수두 발병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제2군 감염병인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의 경우에도 표본 조사한 824개 의료기관 가운데 656개 기관(79.6%)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중복된 병원을 제외하면 수두나 볼거리 발병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병원은 1천584개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의원은 2015년 10월∼2016년 9월까지 제2군 감염병인 수두를 주상병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내역은 180건의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단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다.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의원은 2015년 10월∼2016년 9월까지 제2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유행성이하선염을 주상병으로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내역은 16건이나, 위 감염병을 사유로 질병관리본부 등에 감영병 신고한 내역은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8월부터 10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환자 관련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감염병 환자 자동신고체계'를 운용하고 있지만, 운용기관이 적고 시스템 운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낮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여기에 감염병 진단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벌금도 200만 원 이하로 낮은 수준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이 2013년∼2016년 감염병 신고의무를 위반해 고발된 사건 97건을 조사한 결과, 기소유예가 36건(37.1%)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을 받더라도 100만 원 미만이 67.5%를 차지했다.

지난 2015년 6월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 메르스 의심환자를 뒤늦게 신고한 경기도 오산시의 모 병원의 경우 병원장이 기소유예처분을, 담당의사는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감사원은 또 주요 공항에 감염병 역학조사관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주요 공항에 역학조사관을 증원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검역인력만 31명 증원됐을 뿐 역학조사관 증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김포공항에는 역학조사관이 한 명도 없었고, 김해·제주공항은 역학조사관이 각각 1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국민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질병관리본부장의 말은 빈말이었다. 

● 전국 병․의원 등 의료현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실태 엉망진창인 이유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1호의 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의료기관의 장 등에 벌금의 상한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나,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의료기관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고, 의료인을 징계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처벌이 미약하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에게 요구하는 의무(감염병 환자 등의 확인을 위한 방역당국의 조사 및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사람 등)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상한이 300만 원이다. 

그리고 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상한이 500만 원이며, 에이즈환자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의료기관의 장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벌금의 상한금액이 작기 때문이다.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콜레라, 수두, 유행성이하선염은 물론 메르스, 중증호흡기증후군(사스), 웨스트나일열 등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 등이 위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더라도 200만 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2013년~2016년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위반을 사유로 고발된 건들을 대상으로 처리결과를 분석해보면,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건의 비중(37.1%)이 벌금형의 비중(37.1%)만큼 높았고, 벌금형을 받더라도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는 비율이 67.5%에 달하는 등 완전 봐 주기 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이 미약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어려워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감염병 발생여부 등에 대한 조기 인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조기에 방지 못하는 등 한마디로 대한민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체계가 엉망진창이다.

● 전국 병‧의원 등 의료현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은?

질병관리본부는 개별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청구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의 조기 인지를 위한 자동신고시스템을 전국 병‧의원 등 의료현장 전반으로 확대하여 구축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감염병 환자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의 장 등에 대한 현행 처벌이 봐주기 식으로 이루어져 너무 미약하다. 그러다보니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벌칙을 실형에 처하도록 본보기를 보인다면 틀림없이 근절될 것으로 판단한다. 

의료기관들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벌금은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로 전가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 철저히 근절시키고, 조속히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김쌍주 주간 등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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