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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제20탄〕세월호 구조미숙과 안전관리소홀 해양경찰…기능개선은 놔두고 부활·승격?

기사승인 2017.06.09  16: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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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선데이저널은 “해양·항만행정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제하의 기획기사를 제20탄까지 특별 취재하여 보도해오고 있다. 이번에는 세월호 구조미숙과 안전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해양경찰이 자신들의 문제점 등 기능개선은 놔두고 조직만 부활, 승격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문제점과 기능개선 등을 보완한 후에 국회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세월호 구조미숙과 안전관리소홀 해양경찰…기능개선은 놔두고 부활·승격?”이라는 특별취재한 내용을 보도한다. 

썩은 곳을 제대로 도려내지도 않은 해양경찰이 그대로 다시 부활시켜 승격시킨다고 한다. 해양경찰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33일 후인 지난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前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고민 끝에 해양경찰 해체를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유는 세월호 구조미숙과 안전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겠지만, 당시 해양경찰은 조직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승자박의 결과라는 분석이 더 많았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실종자 수색도 현재진행중인 상황에서 '해양경찰 부활과 승격' 에 따른 정부차원의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어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상정해놓은 상태다. 

해양경찰 부활과 승격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세월호 인양과 정권교체기에 은근슬쩍 해양경찰조직의 밥그릇 챙겨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해양경찰이 직접 해야 할 ‘구조’는 민간에 맡기고, 골프장 건립?

거슬러 올라가면, 해양경찰은 지난 2005년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이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으로 한 단계 높아진 이후, 세월호 참사 직전인 지난 2013년에는 정규직 해양경찰관 7800여명 가운데 경위 이상 간부직원만 1500여명으로 간부화율이 20%에 이르는 거대조직으로 성장했다. 

또한, 2013년 예산이 1조1500억 원으로, 경찰청에서 독립한 지난 1996년 2000억 원 보다 6배 가까이 예산이 급증했다. 하지만, 예산 가운데 무려 43.1%가 직원 인건비로 지출된 반면,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해양재난구조 인프라 확충' 예산은 167억 원으로 고작 1.4%에 불과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함정훈련과 구조장비구입을 줄이는 대신 여수해양경찰교육원을 신축하면서 당초 계획에도 없던 골프장 건립에 145억 원을 집행했다는 사실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전의 해양경찰은 구조는 민간(해경퇴직자단체)에 용역을 맡기고(대가 지불), 골프장 건설하여다는 것이다.


당시 해양경찰은 이처럼 내부조직은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한편으로 해양사고예방과 합동수색, 구조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3년 1월에 47개 민간해양구조대가 참여하는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하게 된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사고현장에 출동한 민간자율구조선 구난대가 예인, 구난완료 후 관할 해양경찰서의 확인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면 소정의 '실비'를 지급한다는 내부운영지침까지 만들었다. 해양경찰이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구조 활동이 민간단체의 실비유료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 해수부 vs 해경…안행부 vs 경찰관계 처럼 통제 가능해야 

세월호 참사로 해양경찰이 전격 해체되기 이전에 정부조직법상 해양경찰청은 엄연히 해양수산부 산하의 차관급 외청 기관이었다. 따라서 해수부와 해양경찰은 당연히 선박안전관리부터 운항스케줄, 구조·수색까지 일사 분란한 업무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완전 별개의 조직으로 얼굴조차 마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부처이기주의 표상이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일선업무담당자들이 필요에 의해 간담회형식의 모임은 한 두 차례 열었지만, 수뇌부차원의 정책조정과 업무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기에는 순수 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치안, 수사, 정보기관인 해양경찰을 한 조직으로 묶어 놓은 정부조직법의 행정편의주의가 이를 부추기는 꼴이 된 것이다. 해양경찰은 태생적으로 치안과 수사, 정보수집에 인력과 조직 90% 이상이 집중된 기관으로 조직원 스스로가 권력에 길들어져 있는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지휘에 따를 리가 없다.

당시 해양수산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의 관계도 비슷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얼마든지 경찰청 통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해양수산부가 해양경찰을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역대정부가 해수부와 해양경찰의 잘못된 관계를 알면서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 본연의 업무는 뒷전…호시탐탐 '조직부활과 승격'로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 前대통령의 해양경찰 해체결정이후 해양경찰청은 해수부에서 분리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독립청의 지위가 사라지고 부처의 한 본부로 편입된 것이다.

또한, 수사 인력도 기존에 792명에서 해체이후에는 287명으로 64% 감소하는 등 해양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이 대폭 축소됐다. 그러다 보니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3년 동안 해양경찰청 부활과 승격을 꿈꾸며 지속적으로 물밑작업을 해왔다.

그러면서 내세운 부활과 승격의 당위성은 그동안 수사와 정보권이 축소된 이후 마약밀수 등 국제성범죄에 대한 정보력이 떨어지면서 단속실적이 2014년 37건에서 해체직후인 2015년에는 0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한, 중국의 어선이 서해안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해도 해상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져 손을 쓸 수 없다는 점도 집중 부각시켰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 17일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체 흡수된 해양경찰을 해양수산부 소관의 해양경찰청으로 격상시켜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세월호 참사이후 모든 책임을 해양경찰에 떠넘기고 해체시켰는데 물론 (해양경찰이) 잘못 대응했다고 생각하지만, 해양경찰의 모든 권한을 빼앗은 형태로 진행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경비조직의 위상이 떨어지면서 현장대응력에 한계 때문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며, "어민들도 해양경찰의 부활과 승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의 해양경찰 부활과 승격 움직임은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안고 있던 각종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해양경찰조직 살리기'가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해수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과거 해양경찰이 정보와 수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일 중요한 해안경비와 구난·구조업무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양경찰 부활과 승격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위 의원은 "지금,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을 함께 두는 방안과 해양경찰을 해수부 외청으로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과거 해경의 잘못된 문제점들은 해양경찰 부활과 승격이후 충분히 개선하고 고치는 방향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상한 정부조직법을 보면 국민안전처를 폐지하면서 그 산하 조직으로 있던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승격해서 부활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지난 정부는 고칠 것을 고치지 않고, 배를 타본 경험도 없어 세월호 구조를 그르친 무능한 해양경찰청 전·현직이 뭉쳐 욕심만 챙기던 해양경찰고위간부들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묻지 않고, 단지 소나기를 피하자는 식으로 간판만 바꿔단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부패한 해양경찰 관료들과 악습이 그대로인 채로 부활, 승격시킨다 해도 그대로일 것이라는 게 해양관련 종사자들의 일침이다.
 

특별취재팀(팀장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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