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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제16탄〕 전국 병·의원 ‘전염성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만연

기사승인 2017.06.12  16: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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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 사례1. (사진=부산시 특사경 제공).


환자분비물이나 주사기, 소독용 솜, 폐혈액 등 전염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해온 병원과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날씨가 무더워지는 여름 특히, 전염병에 쉽게 노출되기 싶다. 자칫 방심하는 사이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4월과 5월 두 달간 부산시내 일반병원과 대형요양병원 등 100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를 기획 수사한 결과, 이 중 19개 병원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부병원에서 전염성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진행됐다고 한다. 적발된 업체는 일반병원 12곳과 대형요양병원 6곳, 폐기물수집운반업체 1곳이라고 한다. 

이들은 환자의 분비물인 객담을 변기에 무단 투기하는 등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다 적발됐다. 또, 일부 병원은 주사기와 거즈, 폐혈액 등의 의료폐기물을 보관기간을 초과해 보관했으며, 일부는 의료폐기물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이 가운데 환자에게서 발생한 인체분비물을 의료폐기물로 보관·처리하지 않은 병원 6곳과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곳을 입건했다. 또, 의료폐기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보관기간을 위반한 12개 병원은 담당 구·군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무허가 업체가 수거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의료폐기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보관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계자는 “앞으로 기획수사를 확대하고, 일선 구·군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의료폐기물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에서 적발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전국에 만연돼 있다고 한다. 

현행 의료법 규정대로라면 병원에서는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의료폐기적출물은 사용 즉시 의료폐기물 보관함에 넣고 적정한 처리방식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영양제나 포도당 링거빈병과 일회용 기저귀, 붕대, 거즈 등은 일반쓰레기와 따로 분류해 색이 다른 의료폐기물용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한다. 

그러나 모 병원이 혈액이 묻은 탈지면과 배설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등을 일반 쓰레기와 섞어 소각전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무단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병원은 치료용으로 사용한 링거병과 링거호수, 앰풀 용기 등을 음료수 병 등과 함께 섞은 채 병원 입구 화단에 그대로 방치한 바 있다. 이는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2차 감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위험하다. 

게다가 일회용 부탄가스의 처리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일회용 부탄가스의 빈 용기는 폭발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배출 시 구멍을 뚫고 쭈그려서 재활용 캔 수거함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빈 부탄가스 병에서 가스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다 쓴 부탄가스라고 하더라도 10~20g 정도의 잔량이 남아있어 폭발하면 화상은 물론 폭발충격으로 사람이 크게 다칠 만큼 화력이 세다"고 경고했다.

또한 "더운 날씨로 온도가 올라가면 캔이나 플라스틱 안의 가스가 팽창돼 용기가 파열되면서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며, "이때 충격으로 마찰이 생기면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병원은 다 사용한 일회용 부탄가스 용기를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음료수 캔 등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아 병원입구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폭발의 위험성을 유발한 바 있다. 

 의료폐기물 관련 규정, 애매하다는 지적도 제기

 그러나 일부 병·의원에서는 의료폐기물 관련규정사항이 애매해 보다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환자가 쓰고 버린 기저귀의 경우 병원에서는 엄연히 의료폐기물이지만 가정에서 다 쓴 기저귀는 일반쓰레기에 해당한다"며, "같은 기저귀를 병원 직원이 집으로 가져가면 의료폐기물인지 일반쓰레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100병상이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만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는 병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그렇다고 그 많은 환자의 기저귀를 천기저귀로 교체해 일일이 빨래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병원들은 현재 의료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방의 모 병원은 “의료적출물과 주사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노란색과 초록색 비닐봉투에 따로 모아서 날짜별로 내놓고 있다”며, “단속이 무서워 규정대로 지키고 있으니 문제될 것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 병원폐기물 안전관리 및 유해물질 없는 병원 만들기 운동전개 필요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종류의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고 또 폐기물로 발생시키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병원에서는 인체의 일부를 떼어낸 적출물과 혈액, 고름, 수술칼, 주사기, 붕대, 탈지면 등 병원균 감염의 우려가 있어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감염성 폐기물도 있으며, 각종 사진촬영과 검사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방사선 폐기물도 있다. 

또한 체온계, 혈압계 등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와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피브이시 재질로 된 의료기기가 사용되고 난 후 폐기물로 발생된다. 감염성폐기물과 유해물질들은 잘못 관리할 경우 환자들과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수년전부터 병원 내에서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대체물질을 사용하고, 병원폐기물을 소각이외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자는 유해물질 없는 병원 만들기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의 병원폐기물 관리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병원폐기물 안전관리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병원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건당국에서는 전국에서 동시에 일률적으로 병·의원들의 ‘전염성 의료폐기물 불법처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단속을 병행하여 전국 병·의원 내에서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대체물질을 사용하고, 병·의원폐기물을 소각이외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자는 유해물질 없는 병원 만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계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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